정부는 이미 발표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조치를 뒷받침하기위해 조만간 "남
북경협 처리규정"을 마련하는등 세부 실천사항을 확정,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남북당국간 협의를 통해 상호방문인사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보장책,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등 경제협력의 기본틀을 마련하는데 우선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홍구부총리겸통일원장관은 17일 국회 외무통일위(위원장 나웅배)간담회에
출석, "남북경협은 남북관계 개선의 진전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부총리는 "남북경협 처리규정을 바탕으로 국내기업들의 방북 및 경협에
대한 사전승인을 강화하고 북한과의 경협에서 준수해야할 지침을 제시, 남북
경협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부총리는 이어 "앞으로 북한은 지금까지 초청장을 남발해 온 것에서 탈피
성사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별적.제한적으로 남한 기업인의 방북초청 및
경협제의를 해올것"으로 예상했다.

이부총리는 또 "북한이 당국차원에서는 우리측의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를 거
부하고 있으나 대남 경협창구인 "고려민족산업발전회"와 "대외경제협력추진
위원회"등의 책임자가 중국 북경에서 우리측 기업과의 경협 협의에 호응해오
고있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발표에 정치적 의미가 없음을 분명
히하고 "북한이 남북경협의 전제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나 장기수 소환등
을 요구한다면 이를 전혀 고려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