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기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토지소유에 관한 모든 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시스템.

내무부에서 운영중인 지적과 주민등록의 전산망을 서로 연결,개인별
세대별 법인별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하고 다시 이를 건설부의 공시지가
전상망과 연결해 금액까지 온라인화시킨다는게 주요내용이다.

이 전산망이 본격 가동되면 세대주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유토지의 지목 면적 공시지가등이 전산으로 수록돼 토지소유현황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된다.

또 이같은 자료와는 별도로 토지거래시 반드시 받아야하는 검인계약서
까지 전산입력,기시행중인 거래전산자료와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하면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막을수 있다는 게 건설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현재 시험가동중인 토지종합전산망이 내년 1월1일부터 가동되면
전국의 토지소유자중 땅을 많이 보유한 상위1%를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
소유현황및 거래동향을 집중감시하고 투기여부를 가려내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30대그룹의 계열기업과 소속임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및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자 약10만4천명에 대해 본인과 가족명의의 모든
땅보유현황및 거래실적이 전산망으로 추적감시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