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종합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기가 부담스러운데 나눠 낼수는 없는지.

[답] =보험료분할 납입제도라는게 있다. 계약자들이 종합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할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를 첫번에 60% 6개월이후에 40%식
나눠 낼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쫓기다보면 돈을 마련해놓고도 분할해서 내기로
한 돈을 기일안에 내지않아 자동차사고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과금이나 월부금을 기일내에 내지 못하면 연체료를 내는 것으로 납부
가 인정되지만 보험료의 경우는 일정기간이 지나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뒤 사고는 나중에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보상을 전혀 받을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보험료를 납입기일을 꼭 지켜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문] =2차 보험료 분할납입일이 며칠 지난후 사고가 난 경우 보험보상을
받을수 있는가.

[답] =납입기일을 지키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계약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다시말해 14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그기간안에 생긴 사고에 대해선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수 있다.

유예기간에도 보험료를 내지않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의 효력이 상실돼 사고보상이 안된다.

그러나 종합보험기간 1년이 끝난후에는 보험료유예기간이 없으므로
납입기일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보험회사에는 납입기일이 가까워지면 우편으로 보험료고지서와 안내장을
발송하고 기일안에 보험료를 안 내는 계약자에겐 계약종료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자료제공=손해보험협회 732-6222)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