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은 과세표준(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과표의 크기가 적으냐 많으냐가 바로 세금부담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다.

과표의 중요성이 이처럼 크기 때문에 과표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는
납세자 입장에서뿐아니라 징세당국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과표가 실제 세금을 내야하는 대상(동산 부동산의 가액 소득등)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과표현실화율이다.

모든 세금에서 과표현실화율이 100%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100%과표가 현실화된 예이다.

현재 국세청이 발표하는 기준시가는 과표현실화율(아파트 실거래가격
반영비율)이 70~80%에 이른다.

건설부가 발표하는 공시지가는 현실화율(실제 땅값의 반영비율)이 지역마다
차이가 나나 대체로 실제 땅값을 반영하고 있다는게 건설부의 입장이다.

내무부는 종합토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의 과표현실화율을
현재 공시지가 대비 26.9%에서 내년에는 30.6%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