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무역의 일종.

A라는 나라의 위탁자가 B라는 나라의 제조업자나 수출업자와 위탁가공계약
을 체결하고 B국에 원자재를 제공한 후 B의 제조업자가 이를 가공해 완제품
또는 반제품 형태로 재수출하는 하는 형태의 무역을 말한다.

위탁자의 입장에서는 위탁가공무역이되고 위탁을 받는 입장에서는 수탁
가공무역이 되는 셈이다.

위탁가공무역이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이유는 한 나라는 원자재는 풍부하나
인건비가 비싸 국내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인건비가 싼 다른 나라에
이의 가공을 맏기는 것이 제품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다.

원자재가 풍부하고 인건비가 비싼 나라가 위탁자가 되는 때가 많으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

원자재와 수출상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고 이를 가공한 수탁자는
가공임만을 받게 된다.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국제거래에 따르는 각종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안전한
수입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북위탁가공은 올들어 9월말까지 1천2백41만달러로 독일
일본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직항로개설 기술자방북등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는 북한의 최대위탁가공무역국이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