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종합금융 경영권장악을 위한 한솔제지의 공개적인 주식매입선언을
계기로 국내 증시에서도 본격적인 "기업사냥"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

말로만 듣던 레이더스(기업사냥꾼)에 의한 공격적 M&A(기업 인수합병)가
우리 증시에서도 공개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상장기업이나 투자자들은 증권관리위원회가 한솔제지의
동해종금주식 공개매수신청을 수리했다는 사실에 놀라워 하고 있지만
M&A를 위한 장외시장에서의 주식 공개매수는 현행 법규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장내시장을 통한 주식매집도 오는97년부터 허용돼 특별한 신고절차없이
합법적인 경영권탈취가 가능해진다.

특히 증권감독원은 앞으로도 서류자체에 결격사유만 없다면 공개
매수신청을 모두 수리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기업규모가 작거나
지분율이 낮은 기업주들은 경영권보호에 전전긍긍하지 않을수 없게 됐다.

이미 증시에서는 경영권보호차원의 주식매입이 크게 늘어나 해당 기업의
주식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우량기업의 공개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창업주의
경영권을 지나치게 보호해온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창업주도 자금과 능력이 없으면 경영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기업주는 자기회사 주식값을 적정수준으로 유지시키지 못하거나
지분관리를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경영권을 잃을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공격적 M&A시대의 도래는 기업과 증시에 새로운 문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M&A문화가 우리 증시에서도 뿌리를 내리려면 M&A과정의 공정성을
확립시켜줄 제도적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구체적인 게임규칙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말이다.

공정한 M&A규칙이 없다면 기업주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누군가의 사냥감이 돼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을 떨쳐 버릴수 없게 된다.

레이더스의 주식매입이 워낙 은밀한 데다 탄로난다 해도"단순 투자목적"
이라는 등의 교묘한 위장술을 쓰기 때문이다.

특히 우호적 경영권인수가 아닌 공격적 경영권탈취는 경영의 효율성보다
자칫 투기적 자본차익을 노리는 비생산적 게임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매수회사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거짓공시의
근절책을 세워야 함은 물론 공정한 지분감시장치,투기성 M&A자금의 차단
방안, 공격적 M&A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기준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적 정비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