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제조업체의 참여지분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어 그 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지향하는 목표는 급격한 통신기술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규제완화를 통한 통신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국민의 통신편익을 증진하고
산업경쟁력 제고의 기반을 구축하자는데 있다.

이러한 취지와 목적은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나 구체적 실행방법에서 시행
착오가 없어야 하기에 전기통신역무의 요금및 이용조건등을 정한 이용약관의
규제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불공정행위 규제장치의 상실을 가져온다.

둘째 시민생활에 지대한 영향력이 있는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필요한 규제
장치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셋째 효과적인 이용자 보호장치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신고로 완화하여 창의적이며 도전적인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보다 자유롭게 함으로써 시장의 활성화를 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시장진입 이후에는 적정한 경쟁방식을 통하여 성장하면서
사업자의 기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의 확보가 필요하다.

결국 이용자보호및 적정경쟁 확보를 위해 이용약관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혹은 감시가 필요하므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은 신고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점유율등이 적정수준에 이르면 그 역무의 중요도에
비추어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행정규제의 완화는 결코 행정규제의 무조건적인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볼때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제도의 폐지는 재고되어야
한다.

박덕수 < 서울동작구흑석동194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