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자동차보험 영업 "편법투성이"..보험감독원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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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원의 자동차보험 특검결과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영업이 위규행위
가 많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제일화재가 무사고운전자에게 보험료를 규정이상으로 더 받는가 하면
국제 럭키 한국자동차보험 제일 삼성등 5개사는 업계 자율적으로 정한 불량
물건공동관리에 관한 상호협정을 스스로 어기는등 편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험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특검결과 5개 손보사들이 자기관리물건으로
인수한 계약이 사고를 내자 이를 업계 공동관리인 불량물건으로 불법전환해
총 2억9천6백여만원을 타사에 부당전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관련회사와 부당전가금액은 국제화재 1억1천2백35만원 럭키화재 6천3백
90만원 한국자보 6천1백73만원 제일화재 5천6백70만원 삼성화재 1백81만원
등이다.
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의 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증방식을 처음으로 채택한
이번 특검에선 검사대상의 절반인 총6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된데다 지난2월
에도 유사한 사례가 일어난 점등을 들어 이같은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감독원은 이들 5개사의 해당지점장을 정직조치하는등 관련직원을 중징계
처리하고 이분야에 대한 전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제일화재는 총44건의 자동차보험계약에 대해 무사고운전자에게 적용하는
보험료 할인률을 적용하지 않아 4백7만원의 보험료를 더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감독원은 삼성 한국자보 해동등 3개 손보사는 차량도난시 지급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난차량 회수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등 보험금
관리에 헛점을 보여 관련직원을 문책조치했다.
보험감독원의 이번 특검결과는 보험전문가들은 가입자에게 적정보험료를
받는 일부터 보험금 관리까지 자동차보험 운영전반에 걸쳐 헛점투성이란
사실을 드러낸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감독원은 또 지난8월 대한교육보험에 대한 일반검사를 벌인 결과
교보가 지난해 11월 H사로부터 직장인저축보험 1백20억원을 일시납으로
예치받으면서 편법계약을 체결, 9억1천2백만원의 모집수당 등을 발생
시켰다고 밝혔다.
교보는 이같은 모집인 수당과 영업국 시책비, 특별시책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로는 본사 단체영업부장이 모집한 이 보험을 계약 과정에서
모집인 6명이 유치한 것처럼 계약서를 부당 조작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일자).
가 많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제일화재가 무사고운전자에게 보험료를 규정이상으로 더 받는가 하면
국제 럭키 한국자동차보험 제일 삼성등 5개사는 업계 자율적으로 정한 불량
물건공동관리에 관한 상호협정을 스스로 어기는등 편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험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특검결과 5개 손보사들이 자기관리물건으로
인수한 계약이 사고를 내자 이를 업계 공동관리인 불량물건으로 불법전환해
총 2억9천6백여만원을 타사에 부당전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관련회사와 부당전가금액은 국제화재 1억1천2백35만원 럭키화재 6천3백
90만원 한국자보 6천1백73만원 제일화재 5천6백70만원 삼성화재 1백81만원
등이다.
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의 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증방식을 처음으로 채택한
이번 특검에선 검사대상의 절반인 총6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된데다 지난2월
에도 유사한 사례가 일어난 점등을 들어 이같은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감독원은 이들 5개사의 해당지점장을 정직조치하는등 관련직원을 중징계
처리하고 이분야에 대한 전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제일화재는 총44건의 자동차보험계약에 대해 무사고운전자에게 적용하는
보험료 할인률을 적용하지 않아 4백7만원의 보험료를 더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감독원은 삼성 한국자보 해동등 3개 손보사는 차량도난시 지급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난차량 회수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등 보험금
관리에 헛점을 보여 관련직원을 문책조치했다.
보험감독원의 이번 특검결과는 보험전문가들은 가입자에게 적정보험료를
받는 일부터 보험금 관리까지 자동차보험 운영전반에 걸쳐 헛점투성이란
사실을 드러낸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감독원은 또 지난8월 대한교육보험에 대한 일반검사를 벌인 결과
교보가 지난해 11월 H사로부터 직장인저축보험 1백20억원을 일시납으로
예치받으면서 편법계약을 체결, 9억1천2백만원의 모집수당 등을 발생
시켰다고 밝혔다.
교보는 이같은 모집인 수당과 영업국 시책비, 특별시책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로는 본사 단체영업부장이 모집한 이 보험을 계약 과정에서
모집인 6명이 유치한 것처럼 계약서를 부당 조작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