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성] 외국인 투자환경..25개개발구 지정, 소득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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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법적 제도적 환경조성에 나선 때는
지난87년부터이다. 중국의 경제특구개발이 79년부터 시작된 것에 비하면
매우 늦은 출발이다.
중국의 다른 지역이 개혁 개방의 기치를 높이고 있을때 흑룡강성은
여전히 계획경제하에 있었다.
하얼빈시에 기반을 둔 대표적인 조선족기업가인 석산린씨가 하얼빈을
떠나 하북성 연안도시인 진황도로 떠나버린 것은 흑룡강성의 불리한
투자환경 때문이었다.
흑룡강성은 그러나 악기봉 전요령성장을 서기장으로 맞아들이면서 크게
변모하고 있다.
과감한 개혁 개방정책이 추진되고 외국인투자환경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흑룡강성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법적 우대조치는 외국투자장려에
관한 흑룡강성인민정부의 구체적 규정과 이 규정의 보충규정에 따르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한 투자우대 대상을 보면 산업별로는 농업 임업 어업
목축업등 1차산업이 강조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수출기업 선진기술기업
자원개발업 에너지절약형기업등이 꼽히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외국인투자우대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산업과 업종은 훨씬
광범위하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우대내용은 중국의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다.
중국의 외국인기업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중국내에 기업이 설립된 경우에는
중앙세율 30%,지방세율 3%로 총 33%이다.
국외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경제특구,연안의 개방구와 경제기술개발구,국무원규정에 의한 기타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중 에너지 교통항구 부두및 국가장려항목에 들어있는 사업
의 소득세율은 15%이다.
이외의 경제특구,연안의 개방구와 경제기술개발구의 외국인투자기업
소득세율은 24%로 규정돼 있다.
현재 흑룡강성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될수
있는 국경경제무역합작구 하이테크기술산업개발구및 경제기술개발구가
모두 25개 설치돼 있다.
특히 목단강시 인근 해림시는 흑룡강성정부에 의해 한국투자개발구로
승인돼 한국기업의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합작구와 개발구 가운데 15%의 기업소득세율을 적용받을수 있는
곳은 하얼빈과 대경 두곳이며 나머지 합작구와 개발구는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흑하와 채분하는 국가급 국경경제합작구로 지정돼 있으나 아직 15%
세율적용구역에 포함돼있지 않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경영기간이 10년이상이면 이윤이 발생한 해로부터
2년간 소득세를 1백% 면제받고 그후 3년간 50%를 감면받을수 있다.
선진기술기업인 경우에는 50%의 소득세감면기간을 3년간 더 연장할수
있다. 기업소득세의 감면기간은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한국전용공단으로 승인된 해림시경제기술개발구는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이윤이 발생한 해로부터 3년간 소득세를 1백% 감면해주고 그후
3년간 소득세 50%와 1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
흑하시변경경제합작구는 에너지 교통 선진기술및 수출기업에 대해 4년간
1백% 면제하고 그후 6년간 50%의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 천연가스 희귀금속 귀금속등의 업종은 예외이다.
흑룡강성은 기업소득세 감면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자원을 많이 보유
하고 있어 이점을 특별히 유의해야한다.
흑룡강성은 합영기간이 10년이상인 수출기업의 수출액비중이 생산액의
50%이상일 때 국가규정에 의한 기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감면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계속해 지방소득세를 면제해준다.
합영기간이 10년이상인 선진기술기업과 자원개발,에너지절약및 농업
임업 어업 목축업과 같은 업종은 국가의 기업소득세 감면 이외에
이윤발생연도부터 8년간 지방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이들 우대산업과 업종에 대해서는 자동차 선박면허세와 건물 토지세가
면제된다.
합작구 또는 개발구에 설립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15년까지 지방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토지자원이 풍부한 흑룡강성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의 토지사용에 대해
중국의 다른 지역보다 많은 특혜를 주고 있다.
수출형이나 기술선진형기업,성정부가 지정한 국경지역 빈곤지역 소수민족
지역에 설립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은 기업설립인가를 받은 해부터 10년
또는 그이상의 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토지를 이용할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 유상이용은 방법과 용도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방법은 분할임대와 장기조차의 두가지이다.
분할임대토지는 이용권의 변경에 수속이 필요하지만 장기조차토지는
권리소유자가 자유로이 양도 임대 저당 교환 상속 증여할수 있다.
용도는 관광.오락,상업.금융서비스,사무실.주택,공업창고,다목적.
공익사업등으로 구분되며 각 용도에 따라 기간과 가격을 달리한다.
땅값은 지방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업용지를 장기조차하는 경우 치치하얼의 남원투자구는 1 당 1백40원
인데 하얼빈시 부근의 쌍성경제기술개발구는 2백5원,러시아국경의
흑하경제합작구는 2백96원으로 큰차이가 있다.
해림시 경제기술개발구의 땅값은 치치하얼 남원투자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해림시개발구는 외국기업이 토지장기조차시에 위치에 따라 기준시가
에서 일정한 비율로 할인한다.
매 당 할인율은 시구역 30%,농촌구역 40%,신경작지 50%이며 특히
개발구는 60%로 그 폭이 크다.
흑룡강성의 노동의 질은 대도시와 중소도시,그리고 농촌등 지역에
따라 다르다.
하얼빈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대졸자 고등중학교 고등기술학교출신의
고급노동력이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그에 따라 임금수준에도 차이가
난다.
주당 44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대도시 일반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월
7백~8백원수준이고 중소도시에서는 6백~8백원,그리고 내륙농촌지역은
4백~6백원선이다.
하얼빈시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들에 근로자의 임금에 도시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얼빈시의 물가상승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임금상승속도
도 예상보다 빠를수 있다.
흑룡강성의 외국인투자환경은 연안개방지역에 비하면 아직도 취약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부족한 내륙에 위치해 수송상의 어려움이 많고
시장경제에 미숙한 행정관리들의 업무처리능력은 외국인투자자들의
신경을 건드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중국의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흑룡강성이 동북지방에서
러시아와 가장 긴 국경선을 맞대고 있으며 천연자원 또한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대상지역으로서 흑룡강성의 잠재력은 결코 작다고
말할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9일자).
지난87년부터이다. 중국의 경제특구개발이 79년부터 시작된 것에 비하면
매우 늦은 출발이다.
중국의 다른 지역이 개혁 개방의 기치를 높이고 있을때 흑룡강성은
여전히 계획경제하에 있었다.
하얼빈시에 기반을 둔 대표적인 조선족기업가인 석산린씨가 하얼빈을
떠나 하북성 연안도시인 진황도로 떠나버린 것은 흑룡강성의 불리한
투자환경 때문이었다.
흑룡강성은 그러나 악기봉 전요령성장을 서기장으로 맞아들이면서 크게
변모하고 있다.
과감한 개혁 개방정책이 추진되고 외국인투자환경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흑룡강성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법적 우대조치는 외국투자장려에
관한 흑룡강성인민정부의 구체적 규정과 이 규정의 보충규정에 따르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한 투자우대 대상을 보면 산업별로는 농업 임업 어업
목축업등 1차산업이 강조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수출기업 선진기술기업
자원개발업 에너지절약형기업등이 꼽히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외국인투자우대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산업과 업종은 훨씬
광범위하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우대내용은 중국의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다.
중국의 외국인기업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중국내에 기업이 설립된 경우에는
중앙세율 30%,지방세율 3%로 총 33%이다.
국외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경제특구,연안의 개방구와 경제기술개발구,국무원규정에 의한 기타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중 에너지 교통항구 부두및 국가장려항목에 들어있는 사업
의 소득세율은 15%이다.
이외의 경제특구,연안의 개방구와 경제기술개발구의 외국인투자기업
소득세율은 24%로 규정돼 있다.
현재 흑룡강성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될수
있는 국경경제무역합작구 하이테크기술산업개발구및 경제기술개발구가
모두 25개 설치돼 있다.
특히 목단강시 인근 해림시는 흑룡강성정부에 의해 한국투자개발구로
승인돼 한국기업의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합작구와 개발구 가운데 15%의 기업소득세율을 적용받을수 있는
곳은 하얼빈과 대경 두곳이며 나머지 합작구와 개발구는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흑하와 채분하는 국가급 국경경제합작구로 지정돼 있으나 아직 15%
세율적용구역에 포함돼있지 않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경영기간이 10년이상이면 이윤이 발생한 해로부터
2년간 소득세를 1백% 면제받고 그후 3년간 50%를 감면받을수 있다.
선진기술기업인 경우에는 50%의 소득세감면기간을 3년간 더 연장할수
있다. 기업소득세의 감면기간은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한국전용공단으로 승인된 해림시경제기술개발구는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이윤이 발생한 해로부터 3년간 소득세를 1백% 감면해주고 그후
3년간 소득세 50%와 1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
흑하시변경경제합작구는 에너지 교통 선진기술및 수출기업에 대해 4년간
1백% 면제하고 그후 6년간 50%의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 천연가스 희귀금속 귀금속등의 업종은 예외이다.
흑룡강성은 기업소득세 감면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자원을 많이 보유
하고 있어 이점을 특별히 유의해야한다.
흑룡강성은 합영기간이 10년이상인 수출기업의 수출액비중이 생산액의
50%이상일 때 국가규정에 의한 기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감면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계속해 지방소득세를 면제해준다.
합영기간이 10년이상인 선진기술기업과 자원개발,에너지절약및 농업
임업 어업 목축업과 같은 업종은 국가의 기업소득세 감면 이외에
이윤발생연도부터 8년간 지방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이들 우대산업과 업종에 대해서는 자동차 선박면허세와 건물 토지세가
면제된다.
합작구 또는 개발구에 설립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15년까지 지방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토지자원이 풍부한 흑룡강성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의 토지사용에 대해
중국의 다른 지역보다 많은 특혜를 주고 있다.
수출형이나 기술선진형기업,성정부가 지정한 국경지역 빈곤지역 소수민족
지역에 설립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은 기업설립인가를 받은 해부터 10년
또는 그이상의 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토지를 이용할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 유상이용은 방법과 용도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방법은 분할임대와 장기조차의 두가지이다.
분할임대토지는 이용권의 변경에 수속이 필요하지만 장기조차토지는
권리소유자가 자유로이 양도 임대 저당 교환 상속 증여할수 있다.
용도는 관광.오락,상업.금융서비스,사무실.주택,공업창고,다목적.
공익사업등으로 구분되며 각 용도에 따라 기간과 가격을 달리한다.
땅값은 지방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업용지를 장기조차하는 경우 치치하얼의 남원투자구는 1 당 1백40원
인데 하얼빈시 부근의 쌍성경제기술개발구는 2백5원,러시아국경의
흑하경제합작구는 2백96원으로 큰차이가 있다.
해림시 경제기술개발구의 땅값은 치치하얼 남원투자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해림시개발구는 외국기업이 토지장기조차시에 위치에 따라 기준시가
에서 일정한 비율로 할인한다.
매 당 할인율은 시구역 30%,농촌구역 40%,신경작지 50%이며 특히
개발구는 60%로 그 폭이 크다.
흑룡강성의 노동의 질은 대도시와 중소도시,그리고 농촌등 지역에
따라 다르다.
하얼빈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대졸자 고등중학교 고등기술학교출신의
고급노동력이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그에 따라 임금수준에도 차이가
난다.
주당 44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대도시 일반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월
7백~8백원수준이고 중소도시에서는 6백~8백원,그리고 내륙농촌지역은
4백~6백원선이다.
하얼빈시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들에 근로자의 임금에 도시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얼빈시의 물가상승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임금상승속도
도 예상보다 빠를수 있다.
흑룡강성의 외국인투자환경은 연안개방지역에 비하면 아직도 취약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부족한 내륙에 위치해 수송상의 어려움이 많고
시장경제에 미숙한 행정관리들의 업무처리능력은 외국인투자자들의
신경을 건드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중국의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흑룡강성이 동북지방에서
러시아와 가장 긴 국경선을 맞대고 있으며 천연자원 또한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대상지역으로서 흑룡강성의 잠재력은 결코 작다고
말할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