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교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0년 만든 기금.남북협력기금법에
근거한다.

지원대상은 <>인적왕래 <>문화 학술 체육분야 협력 <>남북교역및 경협
사업 <>민족공동체 회복사업등이다.

재원은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타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 국채발행
등으로 충당되는데 현재까지는 모두 정부출연금만으로 기금을 조성했다.

조성 목표액은 올해말까지 1,450억원이며 95년말까지는 2,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4건의 사업에 27억7,000만원이 지원됐다.

<>91년 남북한 축구 탁구단일팀구성과 쌀직교역 손실보조 <>92년 노부모
방문단및 예술단 교환사업등이 지원대상이었다.

비경제분야 교류는 무상으로 지원되며 경제분야교류는 유상(이자율 5%,
3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지원된다.

경제분야 남북교류사업의 경우 직교역이나 직접투자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위탁가공사업은 기금을 받을수 없다.

따라서 민간기업중 이 기금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91년 쌀직교역을
중개한 천지무역뿐이다.

앞으로 나진 선봉지구에 대한 국내기업의 직접투자나 남북한간 직교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교역에 참여하는 기업은 이 기금의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