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온 대북사무소 설치계획에 대해
"지침"을 마련, 이를 공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이 구상하고있는 지침안은 "북한내에 주재원을 5명이내로 두어
3년단위로 허가를 경신받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북정책 주무부처인 통일원은 이와관련, 허가대상기관을 상법상의 기업및
개인기업으로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삼성 현대 대우 럭키금성등 대
기업그룹들이 우선적으로 북한내 사무소설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상공자원부는 그러나 무역진흥공사(KOTRA) 한국전력등 대북경협관련 정부
투자기관과 중소기업조합들의 진출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아래 허
가대상을 "민법및 특별법상의 법인"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무공의 경우 북한이 투자자유지역으로 선포한 나진.선봉지대내에
사무소를 설치, 기업들의 북한내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는 것
으로 알려져있다.

무공은 미수교국내 사무소가 사실상의 정부대표부역할을 해온 전례를 감
안, 평양사무소 설치를 추진해왔으나 현북한의 개방단계로 볼 때 실현가능
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아래 나진.선봉지역을 1차적인 설치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 이밖에 한전도 북한경수로지원을 위해 북한내 사무소설치가 불
가피할 것으로 보고있으며 중소기업들도 업종별 조합을 통한 북한내 공동사
무소설치를 추진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