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구청 세무공무원들의 세금착복사건에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일부 "법무사"들도 관련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법무사"들의 비리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일로
주변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법무사"들은 대부분 법원출신이거나 검찰출신인데 공개경쟁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이들 "법무사"들은 수수료만 받게되어 있지만 통상 "교통비"와 "고속요금"
등여러가지 명목으로 웃돈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민원인이 간단한 서류제출을 위해 법원등을 찾아갈 경우 법원
직원들은 대부분 안내를 해주기 보다 무조건 "법무사"를 찾아가 작성해
오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등기 업무등은 웬만한 민원인이면 스스로 충분히 처리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사"들에게 의뢰토록한 현행제도는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고있어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것이다.

"세무사"와 "법무사"는 반드시 국가고시를 통해서만 자격을 취득하도록
제도화하여 비리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것이 필요할 것이다.

최상용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63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