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에 물리
는등 부과조치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6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한 개발부담금
37건 가운데 21건이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부과돼 2백30여억원을 되돌려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택지초과소유부담금도 지난해 부과된 6천7백여건중 15%에 가까운 8백90
여건이 부과취소돼 4백여억원을 반환해준것으로 나타났다.

취소원인별로는 개발부담금의 경우 지가산정의 시점을 잘못잡은 경우가 12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과대상이 아닌데도 부과한 사례도 5건이나 됐다.
< 이성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