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시 교육청은 5일 의무취학 연령인데도 불구,지체부자
유로 인해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들을 위해 특수교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
해 가르치는 "재택순회학급"을내년부터 운영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내년초까지 지체부자유 미취학아동의 소재지와
이들의 장애정도 등을 파악한 뒤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원 1명
을 선발해 "재택학급"1개곳을 설치,시범 운영한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해 나가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교육 기회가 제한된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을 수용한다는
목표 아래 오는 96년에 정신지체학교(공립) 3개교와 정서장애학교(사립)
1개교를 설립한 뒤97년과 98년에도 정신지체학교(공립)를 1개교씩 신설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밖에 오는 97년에 일반학교 잉여시설을 활용한 병설특수
학교 (분교) 1개교를 시범 운영한 뒤 각 지역교육청별로 확대 설치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