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토리 > 수표찾아준후 응분보상없자 보상청구소송
분실한 수표 30억2천만원을 주워 찾게해줬는데도 응분의 보상을 하지않
고 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2억원의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민
사지법에 제기.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 9월 13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명동 서울신탁은
행앞 도로상에서 자기앞수표 30억2천만원을 주워 인근 명동파출소에 습
득물로 신고한 뒤 담당파출소 순경과 함께 인수증을 써주고 삼희투자금
융에 돌려줬다"며 "피고가 엄청난 이익을 본 만큼 유실물법 제4조의 규
정에 따른보상금지급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데도 이제껏 고마움
의 표시를 하지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유실물법에는 분실물을 찾아준 경우 유실물가의 1백분의 5에서
1백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판결결과가
주목.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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