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때에는
최고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을 부과하는등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처벌 절차를 신설,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물가안정 기조를 다지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점매석,가격표시 의무 위반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고 지난 75년말 제정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현재 매점매석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은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가능하나 내년부터는 체형을 추가,2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고 벌금도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절차도 간소화,물가안정위원회(위원장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주무부 장관이 곧바로
고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기로 했다.

정부는 올 연초에 파값 파동이 빚어지자 중간도매상등 30여명을 매점매석
행위로 고발했었다.

또 현행 법은 가격표시 의무 위반자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만 두고있고 과태료 부과권자와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어 실제로
집행되지 못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주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물릴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금액도 1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 준전시등 수급상황이 매우 어려울때 정부가 생산, 출고 등을 명령
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현행 1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이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업계의
보고서등 물가 관련 자료를 부당하게 유출시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미 법 개정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를 끝내고 이번주 경제
차관회의와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