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건설위감사에서는 고속도로건설부문의 민자참여방안과
고속도로시설공단의 민영화추진문제등이 초점으로 부각됐다.

정상천 안찬희 조진형의원(민자)은 "고속도로 신설.확장계획을 원만하고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며
고속도로 중.장기건설계획에 민자유치부분을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김봉호 이원형의원(민주)은 "고속도로휴계소등 고속도로부대시설의 민영화
는 장기투자계획에 따라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며 "상업적 측면만 고려해
고속도로시설공단을 성급히 민영화하려는 방침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학규의원(민자)은 "고속도로시설공단을 민영화할 경우 도공의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될것"이라며 "단순히 임대수입을 획득하려는 소극적 방식보다는
공단경영구조의 혁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적극적인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해구의원(민자)은 "고속도로휴계소도 공익성을 가진 시설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민영화해야 할 것"이라며 민영화세부시행
방안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향후 도공의 주수익사업이 될 연접개발사업과 관련, 손의원은 "시범사업의
참여희망업체 대부분이 대기업인만큼 내달부터 시작될 사업자선정에 있어
공개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결정할 경우 중소기업의 참여가 어렵게 된다"며
이에대한 보완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하순봉의원(민자)은 "지난해부터 9월현재까지 신설 8개 고속도로 공사구간
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증액이 총 1백81건에 2천7백여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잦은 설계변경과 그에따른 예산낭비를 막기위해 어떤 방안이 강구
되고 있는가를 추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