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안] 우선주명칭 바꿔야..보통주와 동일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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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곤 <대우증권 국제영업부 조사팀 대리>
증권시장에서 우선주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있다.
우세한 주장은 우선주는 채권이지만 채권수익률보다 적은 배당의 지급
성향때문에 채권보다 열위의 증권이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주장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매를 유발시켰고 과거 보통주대비
5~15%의 가격 격차가 최근 30~50%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주식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결정한다는 점을
고려할때 폭락의 근간이 되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우선주는 그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때 우선주라기 보다는 보통주
에 가까운 "보통주와 동일한 주식( CSE Common Stock Equivalents )"으로
규정되는 것이 옳다.
우선주의 가치는 기업의 영업전망보다는 시장자율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러한 이유로 우선주는 채권에 가까운 증권이라고 규정될수 있다.
증권감독원에서는 주당순이익 산출시 우선주 주식을 제외하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주의 경제적가치는 보통주와 동일한 주식이다.
우선주는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때 보통주와 동일한 이익분배참여권리를
갖고 있다.
즉 미국의 우선주와 달리 보통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때 우선주는
항상 보통주에 비해 1%더 지급받게 되어 있으므로 보통주가 갖는
이익분배권과 동일한 권리를 한국의 우선주는 갖게된다.
간단히 말해 미국의 우선주의 경우 당해연도 이익이 100원일때 우선주의
몫이 10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나머지 90원은 보통주주들의 이익분배분
이다.
기업의 수익이 배중하여 200원이 되었을 경우 우선주의 몫은 약속된
10원이며 보통주의 몫은 2배이상 증가한 190원이 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우선주는 1% 더 받게 되어있으므로 보통주와
우선주의 비율이 반반일때 우선주의 몫은 51이 되고 보통주의 몫은
49가 된다.
기업의 수익이 배중할때 우선주의 이익분배몫은 보통주와 똑같이
2배로 증대된다.
미국에서는 의결권이 없으나 보통주와 동등한 이익분배참여권리를 갖는
주식을 이익참가부증권 혹은 two class common stock 등으로 분류하여
주당순이익 산출시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우선주는 이익참가부 주식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한국의 주식구조는 일종의 two class common stock 의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선주라는 명칭은 구미식 우선주와 동일한 것으로 혼동하여
혼란만을 초래하므로 경제적가치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주 명칭보다는 보통주를 Classs A ,우선주를 Class
B 로 명칭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현재의 우선주는 경영참가권을 제외하고는 보통주와 경제적
가치가 동일하므로 우선주를 보통주로 경영참가가치만큼 할인하여
병합하는 것도 혼란을 막을수 있는 고려해 볼만한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한도 확대가 경영권에 대한 배려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때 중국에서 외국인이 살수 있는 종목은 Class B,
살수 없는 종목은 Class A 로 구분하듯 우선주의 명칭을 Class B 로
변경하여 우선주에 대해서는 외국인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도
고려했으면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
증권시장에서 우선주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있다.
우세한 주장은 우선주는 채권이지만 채권수익률보다 적은 배당의 지급
성향때문에 채권보다 열위의 증권이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주장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매를 유발시켰고 과거 보통주대비
5~15%의 가격 격차가 최근 30~50%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주식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결정한다는 점을
고려할때 폭락의 근간이 되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우선주는 그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때 우선주라기 보다는 보통주
에 가까운 "보통주와 동일한 주식( CSE Common Stock Equivalents )"으로
규정되는 것이 옳다.
우선주의 가치는 기업의 영업전망보다는 시장자율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러한 이유로 우선주는 채권에 가까운 증권이라고 규정될수 있다.
증권감독원에서는 주당순이익 산출시 우선주 주식을 제외하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주의 경제적가치는 보통주와 동일한 주식이다.
우선주는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때 보통주와 동일한 이익분배참여권리를
갖고 있다.
즉 미국의 우선주와 달리 보통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때 우선주는
항상 보통주에 비해 1%더 지급받게 되어 있으므로 보통주가 갖는
이익분배권과 동일한 권리를 한국의 우선주는 갖게된다.
간단히 말해 미국의 우선주의 경우 당해연도 이익이 100원일때 우선주의
몫이 10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나머지 90원은 보통주주들의 이익분배분
이다.
기업의 수익이 배중하여 200원이 되었을 경우 우선주의 몫은 약속된
10원이며 보통주의 몫은 2배이상 증가한 190원이 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우선주는 1% 더 받게 되어있으므로 보통주와
우선주의 비율이 반반일때 우선주의 몫은 51이 되고 보통주의 몫은
49가 된다.
기업의 수익이 배중할때 우선주의 이익분배몫은 보통주와 똑같이
2배로 증대된다.
미국에서는 의결권이 없으나 보통주와 동등한 이익분배참여권리를 갖는
주식을 이익참가부증권 혹은 two class common stock 등으로 분류하여
주당순이익 산출시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우선주는 이익참가부 주식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한국의 주식구조는 일종의 two class common stock 의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선주라는 명칭은 구미식 우선주와 동일한 것으로 혼동하여
혼란만을 초래하므로 경제적가치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주 명칭보다는 보통주를 Classs A ,우선주를 Class
B 로 명칭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현재의 우선주는 경영참가권을 제외하고는 보통주와 경제적
가치가 동일하므로 우선주를 보통주로 경영참가가치만큼 할인하여
병합하는 것도 혼란을 막을수 있는 고려해 볼만한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한도 확대가 경영권에 대한 배려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때 중국에서 외국인이 살수 있는 종목은 Class B,
살수 없는 종목은 Class A 로 구분하듯 우선주의 명칭을 Class B 로
변경하여 우선주에 대해서는 외국인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도
고려했으면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