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계주기자] 충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은 택지분양활성화를 위해 용지
분양알선자에 대한 보상금지급과 대금납부 조건완화등의 분양대책을 마련했
다.

16일 도공영개발사업단에 따르면 부동산경기침체로 지난92년부터 조성한
논산내동지구, 태안신진지구, 천안신부지구등 3개 택지개발지구의 평균택지
분양률은 44%에 그치고 있다.

사업단은 이에따라 이달부터 내동지구와 신진지구의 택지를 실수요자에게
분양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20만~2백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해당
지역주민 및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펴기로 했다.
납부방법은 금액에 따라 최고3년까지 분할납부토록 완화해줄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