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북구청에서 터진 세무공무원 부정사건은 다른 공무원 범죄와도
달라서 한마디로 허탈감을 안겨 주고 있다.

첫째 항용 공무원의 독직사건은 법이 위임한 공적 권한을 과잉 행사하거나
행사치 않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유형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아예 가짜 영수증을 상습적으로 떼주고 세금을 가로챈
말그대로의 도둑질이다.

둘째 막강한 이권을 좌우하는 고위직 관리가 한순간 유혹에 못이겨 거액을
챙긴 유형과 달리 일선 최하위직 공무원이 장기간에 걸쳐 부정수단을 반복
하여 생계보탬 아닌 거액을 축적했다는 상습성과 윤리성 마비중상이다.

셋째 양모라는 특별히 못된 여직원혼자가 저지른 예외적 돌발사건이
아니라 종횡적 연루가 많고 그 선배가 범행수법을 전수했다는 조직성
관행성이다.

처음엔 취득세 등록세 관련, 한두사람으로 노출됐으나 죄질상 한두 세목과
소수인에 한정될것 같지 않다.

넷째 장본인의 헤픈 돈쓰기에서 단서가 잡히지 않았더라면 완전범죄로
국고만 무한정 샐뻔 했다.

각급 감사가 1년에도 몇번씩 여러해 동안 실시됐어도 적발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감사의 기술상 문제외에 지방세행정의 제도적 결함이 더 큰 문제다.

따라서 같은 유형의 독직이 인천북구에만 있으란 보장이 없다.

사건의 성격이 이렇듯 구조적이라면 그에 대한 대책 또한 즉흥적 표피적이
아니라 근본적이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과거 하고 많은 독직사건의 처리전말은 거의 예외없이 땜질식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주 사건이 커서 국민의 지탄이 있을 경우 고위층의 철저조사지시 발표,
변죽울리는 수사, 몇달지난 결심에서 관대한 처벌, 한두 감독자의 경징계가
보통이었다.

그 결과 초래되는 현상은 무엇인가.

똑같은 사건의 재발과 악순환이다.

요컨대 무슨 일에서건 비록 급해서 땜질을 했을 경우라도 뒤에 그 부위를
다시 살펴 필요하면 수술 교체 제도변경등 근본교정책을 써야 한다.

이번에야 말로 철저한 수사는 물론 인천시 내무부의 자체조사로 진상부터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일이 긴요하다.

국민이 알까봐 쉬쉬하다 보면 개혁과 이도쇄신은 백년하청이다.

더구나 지방자치의 전면실시를 앞둔 마당에 지방세를 걷는 일선행정관서에
이런 구멍이 나있다면 큰 일이다.

민주화될수록 공무원의 도덕성은 더 중요하다.

공무원 임용, 봉사정신 확립방안과 함께 전산화등 현금관리의 안전장치같은
제도의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