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이 최근 서울시내 아파트 가격을 조사 분석한 결과 아파트 값
결정요인은 층과 형,조망,사생활침해도및 소음등 6가지로 들어났다고
밝혔다. 상식적으로 생가해도 당연한 일이다.

특히 아파트의 방향에 따른 가격분포는 남향 남동향 남서향 동향의
순으로 인기가 높아 가격차이가 있었다 한다. 일조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새삼스런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서울고법은 지난 10일,정남방이 아닌 다름 방향의 햇빛을 가리는
경우는 일조권의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인)박씨의 주택은 정남방에 있는 다른 2층건물로 이미
일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만큼 박씨가 건물에 대해 일조권침해를 이유로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그이유를 밝혔다 한다.

원래 우리사회는 농경사회였으므로 그다지 높지않은 건물만 짓고 살아
햇빛을 차단할 만한 장애물이 별로 없었고 따라서 일조권이란 개념이
없었다.

그러나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급격한 확대와 지가의 앙등으로 건물의
고층가 늘어나면서 채광을 둘러싼 보조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있다.
영국의 채광권법이나 일본의 건축기준법등은 이에 대한 법적조치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은 일조권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얼마전 일본의 어느 주간지에 의하면 일본의 중소기업이 회전식 가옥
건축공법을 개발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한다.

한마디로 서울 남산에 있는 서울타워의 전망대와 같이 개인가옥 자체가
천천히 회전하여 방향을 바꾸게한다는 것이다.

현재로는 주로 별장용으로 개발된것이지만 앞으로 개인 주택용으로도
보급시킬 계획이라 한다.

별장의 경우 일조뿐 아니라 경관에도 크게 도움이 되어 가령 여름철에는
회전을 바다쪽으로 고정시키고 가을에는 산쪽으로 향하게 하는등 지형을
취향에 맞춰 활용할수 있는 이점도 있다 한다. 24시간 회전이나 햇빛을
따라 회전시킬수도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 건축기법은 개발할때 특수베어링은 쉽게 만들수 있었으나 전기.가스
수도등의 배선문제로 애로가 많았던 모양이다. 그러나 이도 기술적으로
해결되었고 다만 건축단가가 비싼 것이 흠이라는 것이다.

인류의 지혜는 인류 스스로가 만들어낸 문제를 이처럼 극복할수 있는데
희망이 있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