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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조간톱뉴스 > 외환보유 내년 전면자유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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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 >
    *1면톱 = 정부, 동해표기 ''일본해'' 인정
    *경 제 = 외화보유한도 내년 전면 폐지
    *사 회 = 눈병비상...일부학교 환자 등교자제요망

    < 조선일보 >
    *1면톱 = 여의도에 지하3층도시 건설
    *경 제 = 주가 연중최고치 또 경신
    *사 회 = 고교생상대 주사학습서클 적발

    < 한국일보 >
    *1면톱 = 외화보유 내년 전면자유화
    *경 제 = 주가 1,000선 육박
    *사 회 = 고교생에 주사교육조직 적발

    < 한국경제신문 >
    *1면톱 = 외환집중제 내년 폐지
    *산 업 = 휘발유/등유값 내린다
    *사 회 = 공단, 추석휴무일수 줄인다

    < 매일경제신문 >
    *1면톱 = 기업 상업차관 96년 허용
    *산 업 = 반도체/LCD 품귀현상
    *사 회 = 추석연휴 ''산업공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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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이 준 팁도 임금?"...유흥주점서 벌어진 최저임금 논란

      사진=게티이미지뱅크유흥주점 웨이터의 근무 형태가 '근로자'인지 애매하고 손님에게서 받은 팁 수입을 감안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한참 웃도는 경우엔,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점 업주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경남 창원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3월 7일부터 2024년 4월 24일까지 웨이터로 근무했던 D씨 등 퇴직 근로자 3명과 갈등을 빚었다.웨이터들은 1부(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 2부(새벽 1시부터 아침 7시), 3부(새벽 3시부터 다음 날 정오 12시까지)로 나눠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면서 세 가지 항목으로 수익을 얻었다. △근속 기간에 따른 기본급(초보 기준 일당 1만 원) △테이블당 손님 최초 100분 이용에 대해 지급받는 봉사료(3만원)인 '룸TC' △근무한 날 손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팁'을 웨이터들끼리 공평하게 나눠 배분한 수익 등이었다.이들은 A사장이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3명 총합 446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고소했다. 사건을 맡은 검사는 이들이 '9시간 근무'를 한 것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한 뒤, 여기서 A씨가 지급한 기본급과 룸TC만 빼고 나머지를 '미지급 임금'으로 산정해 기소했다. 웨이터들이 손님에게서 받은 '팁' 자체는 임금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실제로 기본급과 룸TC만 보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지만, 매일 분배된 '팁'까지 포함하면 이들이 받은 돈은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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