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운전면허증인지 모르고 차량을 빌려줬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사의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현대렌터카가 삼성화재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렌터카회사가 위조된 사본면허증으로 차량을 빌려준 행위는 무
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락한 경우에 해당돼 보험사는 사고피해에 대해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됐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렌터카회사나 기타 운전자를 고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는 면허증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것이라고 삼
성화재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