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위조면허자에 차대여경우 렌터사가 사고책임""..대법판결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위조된 운전면허증인지 모르고 차량을 빌려줬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사의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현대렌터카가 삼성화재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렌터카회사가 위조된 사본면허증으로 차량을 빌려준 행위는 무
    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락한 경우에 해당돼 보험사는 사고피해에 대해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됐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렌터카회사나 기타 운전자를 고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는 면허증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것이라고 삼
    성화재는 밝혔다.

    ADVERTISEMENT

    1. 1

      배현진·조국 한달음, 이정재·정우성 상주처럼…故 안성기 빈소

      '국민배우'로 불리던 안성기의 별세 소식에 연예계가 비통에 빠졌다. 정치권에서도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5일 오전 혈액암으로 투병하던 안성기가 사망했다. 향년 72세. 이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가톨...

    2. 2

      "술 깬다"... 숙취해소음료 광고의 과거와 현재 [정재영의 식품의약 톺아보기]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

    3. 3

      희귀질환자 의료비 부담 절반 덜어준다

      정부가 희소·중증난치질환자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함께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