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퇴직금 채권자에 지급 불가""...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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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채무변제등의 목적으로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이 사실을 회사측에 알렸다 하더라도 퇴직자가 아닌 타인은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김의열부장판사)는 4일 농협 직원 김모씨로
부터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민배근씨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김씨로부터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직접지급 원칙에 위배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등에 대한채권 양도
를 금하는 볍률 규정이 없어 원칙상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수는있다"
며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토록 규정
하고 있는 만큼 민씨가 회사를 상대로 김씨의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사실을 회사측에 알렸다 하더라도 퇴직자가 아닌 타인은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김의열부장판사)는 4일 농협 직원 김모씨로
부터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민배근씨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김씨로부터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직접지급 원칙에 위배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등에 대한채권 양도
를 금하는 볍률 규정이 없어 원칙상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수는있다"
며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토록 규정
하고 있는 만큼 민씨가 회사를 상대로 김씨의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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