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자료 없이 상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자료란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따라서 무자료거래란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각 사업자들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사거나
팔때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만 한다.

무자료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을 경우
매출액이나 매입액등 과세자료가 노출되지 않아 탈세를 할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말해 모든 거래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면
부가가치세 탈세는 불가능해지게된다.

또 소득세 과표양성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자료거래가 근절되지 않아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를 실제 이름대로 하는 것이라면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바로 거래실명제라고도 볼수 있다. 따라서 실명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무자료거래가 근절되어야만 한다는 주장도 많다.

국세청은 과표양성화와 거래질서정착을 위해 무자료거래조사를 지속적
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들어서만 6차례에 걸쳐 무자료거래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