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가 대출을 비롯한 각종 여신거래등을 주로 하는 은행.

은행감독원의 여신관리규정으로 여신관리대상으로 정해진 계열기업군에
대해 부동산신규취득, 타기업출자등을 승인해주는 은행을 말한다.

기업들은 여러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쓴다. 그러나 담보가 한정돼있어
여러은행에 담보를 넣기는 힘들다.

따라서 한 은행을 정해 주담보를 제공하고 각종 여신거래등을 하게된다.
은행이나 기업이나 서로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아 거래하기에 여러모로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를 흔히 주거래은행이라고 한다.

여신관리규정상 주거래은행은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의 각종 신규사업에
대해 승인하는 기능을 한다.

예컨대 10대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의 경우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다른 기업에 출자할때는 반드시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자금수급이나 재무구조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협의조정한다. 이는
특정그룹으로의 경제력집중을 막기 위한 것이다.

최근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늘어나면서 기업체의 은행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 또 주거래은행외에 여러개의 부거래은행과 거래하는
업체가 늘고 있어 주거래은행개념은 차츰 희박해지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