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생산업체들이 에어백과 자동변속기 칼라유리등 선택사양(옵션)
품목을 소비자의 기호와 상관없이 패키지형태로 팔아 소비자들의 선택권
제한과 함께 경제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3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민태형)이 그동안 자동차제조업체들의 승용차
판매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개별적인 판매가
가능한 부품들을 소비자의 선택에 따르기 보다는 패키지형태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키지 선택사양이란 자동차의 각종 기능및 편의성향상을 위한 부착물
구입때 2개이상의 품목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 일괄구입토록 하는 자동차
판매방식이다.

이에따라 소비자입장에서 원하지 않은 부품까지 구입해야 하는 "강매"
현상이 발생, 최고 수백만에 이르는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소비자의 구입빈도가 높은 품목을 타기능품목과 결합하거나 안전성품목
인 에어백 ABS(자동제동장치)를 타품목과 묶어 판매함으로써 사실상 별도
구입의 기회를 막는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로 보면 기아자동차의 경우 세피아(1.5 DOHC) 승용차를 판매시
소비자가 80만원상당의 ABS장착을 원하면 오디오 CDP등을 패키지형태로
공동구입케함으로써 1백40만여원의 추가부담을 주고 있다.

또 현대자동차의 쏘나타II에 에어백(90만원 상당)장착의 경우 소비자는
CDP 전자식4단변속기 오디오등을 일괄구입해야돼 1백30만-2백90만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와함께 안전성품목의 경우 패키지및 별도구입이 모두 가능한 차종은
ABS의 경우 현대자동차의 쏘나타II 한종류뿐이며 에어백을 별도및 패키지로
모두 구입할수 있는 차종은 국내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내 자동차제조업체 3사의 선택사양품목은 <>현대 38개 <>대우
28개 <>기아자동차 23개품목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