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그
린벨트안의 농지에 유리온실을 설치해 영농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린벨트내
버섯 재배사의 설치허용 면적도 현재의 3백㎡에서 5백㎡로 대폭 확대될 전망
이다.

또 그린벨트안에 1천㏊ 이상의 논이 있는 시.군.구에는 연건축면적 2천㎡이
하의 미곡종합처리장 1개씩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1백㎡ 이하 규모의 농산
물 종묘 배양실의 설치가 허용된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1일 입법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