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기업집단이 비관련다각화를 통해 외형적 팽창만을 추구했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92년도 매출액중 90%정도는 82년이전에 설립된
기업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이 자기자본능력을 초과하는 정도로
출자를 확대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 87-92년동안 상위 5대 기업집단
주력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이 낮아지고 자기자본비율도 개선됐다.

출자총액한도가 낮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대주주의 소유분산은 적극적
으로 유도하되 출자총액한도를 정할 때는 경영권안정에 필요한 내부출자는
인정돼야 한다. 정부는 비관련다각화로 인해 주력기업의 투자집중이 지연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92년말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차입금중 80%이상이82년 이전
설립된 기존 주력기업에 집중돼 있고 이들 기업의 투자비중 역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비관련다각화로 인한 투자분산정도는 미미하다.

출자총액한도를 축소하면 신규사업투자제약에 의해 경쟁력이 약화된다.
주력기업 합작기업 적자기업등을 고려하면 30대그룹의 실제적 타법인
평균출자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출자능력을 가진 상당수의 핵심
모기업의 출자비율은 30-40%수준에 이르고 있다.

출자총액한도비율의 인하가 불가피하다면 현행 40%에서 35%수준으로
인하하되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야한다. 주력기업간 출자, 주력
기업의 관련업종에 대한 출자,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출자도 출자총액
제한을 배제해야 한다.

또 상위 1-10대기업과의 규모가 차이가 나는 11-30대기업집단은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에서 제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