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30일 수도권성장관리권역 준농림지역 시군통합지역등지외 24개
시.군을 투기우려지역으로 보고 이들 지역에 대해 투기방지특별대책활동을
펴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지금까지 전국의 토지거래현황을 건설부에서 집계,
국세청에 통보해오던 것을 이들 지역에 대해선 해당 시.군에서 매주 토지
거래동향을 직접 점검, 토지거래 즉시 관할세무서에 토지거래관련자료를
보내 투기여부를 현지에서 바로 가려내도록 했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8월14~27일까지 수도권성장관리권역 준농림
지역 시군통합지역을 중심으로 토지시장상황을 점검한 결과 올들어 토지
이용규제가 많이 풀린 성장관리권역과 택지개발이 가능해진 준농림지역이
겹치는 수도권변두리지역의 땅값이 상승세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건설부가 앞으로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질 요인이 많다고 보고 특별관리키로
한 곳은 <>토지이용규제완화와 개발기대심리가 겹치고 있는 경기도의
평택시 안산시 오산시 안성군 동두천시 송탄시 양주군 평택군등 성장
관리권역과 <>택지개발붐이 예상되는 용인군 남양주군의 준농림지역등이다.

또 강원도의 삼척시 춘천군 동해시 원주군 양양군과 충북의 청주시
제천군, 대전시, 전북 옥구군, 경북의 김천시 안동시 영일군, 경남의 김해시
창원군등 시군통합지역도 부동산경기가 되살아날 경우 땅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를 가능성이 큰 곳으로 지목됐다.

한편 지난 2.4분기중 전반적으로 땅값이 안정세를 보였으나 택지개발사업이
추진중인 수원시 팔달구 권선구, 도로확장과 공단개발중인 경기도
동두천시, 관광지개발붐이 일고 있는 강원도 태백시, 경마장이 들어설
경주시등에서 토지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