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병 기 <한국수출입은 남북기금부장>

지난 88년의 7.7선언과 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한 교역은
민족간 내부교역으로 인식돼야 하며,남북간의 모든 관계를 민족내부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남북사이의 관계를 규율할수 있는 현재의 국내법및 국제법에 관한 사항
들이 이러한 시각에 걸림돌로 작용된다면 이는 오로지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른 현실적인 괴리일 뿐이다.

동일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분단국의 정부형태를 지속할수
밖에 없었던 오늘의 현실은 그동안 꾸준히 우리들로 하여금 상호 불가침과
화해의 필요성을 제기시켜 왔다.

평화공존을 전제로 하는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협력의 실현만이
궁극적으로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있다.

따라서 혹시라도 이러한 민족내부 공동의 노력관계를 국제사회에서
인정치 않으려는 움직임에 대응, 우리로서는 남북사이의 제반관계를
민족내부관계로 더욱 확실하게 인정받을수 있도록 스스로 국내 관련
법규를 보완하고 이를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남북사이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봐야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90년8월1일자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에 관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교류협력사업자금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 공포한바 있다.

이미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은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운용
관리하고 있다.

이들 두 법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시행및 소요지원을
위한 특별법이며 이들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관계 법률들을 준용할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목적에 맞추어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의 교류및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한 주민의 왕래에 따른 "주민왕래지원자금"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
자금" <>경제협력사업지원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과 같은 제반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남북관계 지원은 남북협력기금으로 단일화 돼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남북협력기금은 남북당국자간에 합의된 사업위주로
지원되어야 하고 단계별 추진상황 변화에 따라 남북거래가 어느 단계에
이를 때까지의 민간차원 상업거래는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이 모체가 될수 있도록 그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이 대북정책수행과정에서 정부의 강력한 관리 통제및
조정이 가능할 뿐더러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3국의
지원조건보다도 우대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은 <>정부및정부이외의 출연금 <>장기차입금 <>채권
발행 <>기금의 운용수익금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94년7월말 현재 남북협력
기금 조성규모는 정부출연 1,050억원과 기금운용수익 165억원을 합한
1,215억원 뿐이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간의 교류및 경제협력뿐 아니라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초작업에 소요되는 재원마련 측면에서도 큰폭의 기금확대가
필요하다.

기금의 확대는 정부재정에 직접적으로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대규모
확대조성은 어려울 것이나 점진적 지속적인 확대방안은 강구돼야 한다.

금년의 경우에는 세계잉여금이 예상되므로 추가경정예산에 기금의 추가
출연을 생각해 볼수도 있겠다.

다음으로는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통일실현의 범국민적인 공감대
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민간부문(개인 기업 각종단체)으로부터의 기금
출연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와 아울러 일부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일관련 금융상품(조흥은행의
통일기원통장, 동화은행의 통일가족통장 및 통일비자카드 발급)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향후 대북투자시 자금지원의 혜택과 연계시켜 이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