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광장] 장애인들 의무고용 하향조정은 안될말..김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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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슬로건하에 기업활동을 제약하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상정하려 하고 있다.
환경 산재 수출입등에 관한 1,400여건의 행정규제사항을 대폭 완화하려는
이번 특별조치법안에서는 고용부분에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00인 이상 업체의 2% 장애인의무고용률을 1%로 낮추는 항목이 있어
장애인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89년 장애인들의 힘겨운 투쟁끝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시행4년째인 최근까지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때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장애인들의 취업문제를 담보로 기업의 활성화를 추구
하려는 것은 지난 60년대이후 외쳐온 "선성장 후복지"의 논리가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사회"를 외치는 정부, 그리고 기업가는 최소한의 "복지"를 위해 이번
장애인 고용률 1% 하향조정은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김종한 < 서울 용산구 한강로 >
규제를 완화하는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상정하려 하고 있다.
환경 산재 수출입등에 관한 1,400여건의 행정규제사항을 대폭 완화하려는
이번 특별조치법안에서는 고용부분에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00인 이상 업체의 2% 장애인의무고용률을 1%로 낮추는 항목이 있어
장애인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89년 장애인들의 힘겨운 투쟁끝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시행4년째인 최근까지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때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장애인들의 취업문제를 담보로 기업의 활성화를 추구
하려는 것은 지난 60년대이후 외쳐온 "선성장 후복지"의 논리가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사회"를 외치는 정부, 그리고 기업가는 최소한의 "복지"를 위해 이번
장애인 고용률 1% 하향조정은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김종한 < 서울 용산구 한강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