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해부] (7) 공제회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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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나 군인등 특수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각종 공제회에 들어
있는데 지금까지 공제회에 공제금을 내고 받는 소득에는 과세를 하지
않았다. 세우회군인공제회 대한교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체신공제조합
담배인삼공제조합 소방공제회 철도공제조합등에 든 경우다.
이런 공제금은 회원들이 매원 일정액을 납부한 뒤 퇴직할 때 원리금을
일시불로 받는 형식이 장기저축성 보험과 유사해 이번에 3년이상의
장기저축성보험차익을 과세대상에 넣으면서 공제소득도에도 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계속비과세하면 소득종류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공제회 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한 소득일 뿐 아니라 퇴직후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키로
했다.
우선 공제금으로 받은 소득중 원금을 제하고 공제금 불입연수에 따라
별도로소득공제(기본으로 30만~1천2백만원에 불입연수에 따른 공제추가)를
한뒤 연분연승법으로 분리과세토록 했다.
또 95년이전부터 가입한 사람에 대해선 전체 과세기간중 96년이후
불입기간의 비율을 계산해 안분토록 했다. 쉽게말하면 퇴직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공제하면서 동시에 95년이전 납입분에 대해선 과세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게한다는 얘기다.
예를들어 20년동안 5백만원을 공제료로 내고 2천5백만원을 받은 경우를
보자. 98년에 일시금을 받아 96년이후 불입기간이 2년인 경우다.
이 사람의 과세표준은 8백만원이 된다. 공제금 수령액 2천5백만원중에서
원금 5백만원을 제하고 20년불입에 따른 소득공제가 1천2백만원이기
때문에 남은 8백만원에만 과세를 하게 된다.
8백만원에 기본세율(10%)이 적용돼 80만원이 세액이 된다. 하지만 96년
이후 불입기간은 2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 20년중 2년치에만 과세돼
세금도 80만원중 8만원만을 물면 된다.
<정만호 기자>
있는데 지금까지 공제회에 공제금을 내고 받는 소득에는 과세를 하지
않았다. 세우회군인공제회 대한교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체신공제조합
담배인삼공제조합 소방공제회 철도공제조합등에 든 경우다.
이런 공제금은 회원들이 매원 일정액을 납부한 뒤 퇴직할 때 원리금을
일시불로 받는 형식이 장기저축성 보험과 유사해 이번에 3년이상의
장기저축성보험차익을 과세대상에 넣으면서 공제소득도에도 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계속비과세하면 소득종류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공제회 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한 소득일 뿐 아니라 퇴직후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키로
했다.
우선 공제금으로 받은 소득중 원금을 제하고 공제금 불입연수에 따라
별도로소득공제(기본으로 30만~1천2백만원에 불입연수에 따른 공제추가)를
한뒤 연분연승법으로 분리과세토록 했다.
또 95년이전부터 가입한 사람에 대해선 전체 과세기간중 96년이후
불입기간의 비율을 계산해 안분토록 했다. 쉽게말하면 퇴직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공제하면서 동시에 95년이전 납입분에 대해선 과세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게한다는 얘기다.
예를들어 20년동안 5백만원을 공제료로 내고 2천5백만원을 받은 경우를
보자. 98년에 일시금을 받아 96년이후 불입기간이 2년인 경우다.
이 사람의 과세표준은 8백만원이 된다. 공제금 수령액 2천5백만원중에서
원금 5백만원을 제하고 20년불입에 따른 소득공제가 1천2백만원이기
때문에 남은 8백만원에만 과세를 하게 된다.
8백만원에 기본세율(10%)이 적용돼 80만원이 세액이 된다. 하지만 96년
이후 불입기간은 2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 20년중 2년치에만 과세돼
세금도 80만원중 8만원만을 물면 된다.
<정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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