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거나 허가기간이 지난후 원상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부터 5만∼5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는 무단사용면적이 10평방m이하이면 5만원, 10-20평방
m 15만원, 20-40평방m 20만원, 40-60평방m 25만원, 60-80평방m 30만원,
80∼1백평방m 40만원, 1백평방m 이상 50만원이다.

또 허가가 만료된 후 원상회복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미만인 경우 5만원,
1-3개월 20만원, 3-6개월 30만원, 1년이상 50만원씩이다.

시는 과태료를 1차 부과한 뒤에도 시설물 등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시설
물을 철거할 때까지 과태료를 계속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