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외국인전용 유흥업소 영업시간 연장 건의
시내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제한시간을 관광호텔 부대시설처럼 새
벽 2시까지로 연장토록 서울시에 시정권고결정을 내렸다.
고충처리위는 주한외국인들에 대한 여가이용시설의 제공을 목적으로 허가된
외국인전용 유흥업소도 외국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영업시간제한
이 완화된 관광호텔과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
다.
서울시는 그동안 일부 외국인전용 유흥업소가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고 같은 지역내 일반 유흥업소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해왔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