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대기업그룹에 대한 출자규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출자총액한
도를 현행대로 순자산의 40%로 유지하되, 35%로 낮출 경우 5년간의 유
예기간을 거치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 의견서에서 주력기업간 출자와 주력기업의 관련업종에
대한 출자 및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 관련 출자는 출자
총액제한 규정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재력 강화를 위한 출자는 적용 예외인정 대상
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적용대상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위한 보완조치로
서는 증시물량조정제도를 폐지하고, 계열사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여
신관리상 자구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국내기업의 적대적 기업매수 및
합병방지대책을 강구해 줄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여신관리제도상 계열분리요건을 완화하고 주식양수도 및 실
권주 처분에 따른 세제상의 제약요인도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