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 '미란다' 연출자 영장, 보완수사 지시
''미란다''의 연출자인 최명효씨(39.포스터극단 대표)등 2명을 경찰이 공연
음란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후 재지휘를 받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 연극의 음란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기 위
해선문학평론가와 연극평론가등 전문예술인들의 평가가 담긴 진술이 필요하
다"며 "연극을 직접 관람한 관객들의 진술까지도 첨부해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한뒤 영장을 재신청하라"고 지휘했다.
검찰은 또 " 연극공연중에 여배우가 단지 옷을 벗었다는 이유만으로 음란성
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다"며 "일반 사회정서에 비춰 음란성이 객관
적으로 인정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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