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 황인정검사는 26일 외설시비로 물의를 빚고 있는 연극
''미란다''의 연출자인 최명효씨(39.포스터극단 대표)등 2명을 경찰이 공연
음란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후 재지휘를 받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 연극의 음란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기 위
해선문학평론가와 연극평론가등 전문예술인들의 평가가 담긴 진술이 필요하
다"며 "연극을 직접 관람한 관객들의 진술까지도 첨부해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한뒤 영장을 재신청하라"고 지휘했다.

검찰은 또 " 연극공연중에 여배우가 단지 옷을 벗었다는 이유만으로 음란성
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다"며 "일반 사회정서에 비춰 음란성이 객관
적으로 인정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