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부녀복지관의 이용료가 오는 10월부
터 2.5배까지 인상되고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여성도 수강이
가능해 진다.

서울시는 26일 구청복지관에서 개설하고 있는 미용,자수등 기
술교육 강좌의 수강료를 현재 월 3천원에서 7천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시립 근로자 후생시설사용료 징수조례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했다.

이 개정안은 또 생활,문화강좌 수강료는 월 5천원에서 7천원
으로,유아보육료는 월2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