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0일 사례비를 받고 음주운전자의 혈액을 바꿔치기해
면허취소를 면하게 해준 충주경찰서 경무계장 김정수경위(46)와 김경위에게
이를 부탁한 이의진씨(43.충주시 성서동)등 2명을 각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
행방해 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경위는 지난3월11일 경찰의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돼 혈중
알코올농도 0.26%로 면허취소(0.1%이상)대상이 된 이씨에게 알코올농도측정
에 대한 이의를 제기토록 한뒤 정밀검사를 위해 채취한 이씨의 혈액을 다른
사람의 혈액과 바꿔치기 했다는 것.

또 이씨는 김경위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네주고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