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네온사인과 돌출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현재 옥외광고물의 30%에 달하는 불법 광고물들을 합법화시키는 방안을 추
진키로 했다.
시는 20일 지난 91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이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규정을 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다른
시.도와 협의해 올 정기국회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내무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허가제로 돼있는 3.5평방m이하의 네온사인과
1평방m이하의 돌출간판 등 일정 규모 이하의 광고물 설치는 신고만으로 가능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10m 간격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돌출간판에 대한 거리제한을 철폐하고
거리에 관계없이 점포를 구획하는 벽마다 이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