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종합적접근 아쉬운 투기억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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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는 그 조짐이 나타나는 초기 단계에서 잡아야 한다.
이 경우 투기제등에 큰 영향을 발휘하는게 부동산투기억제에 대한 정부의
자제와 행동이다.
그 점에서 국세청이 17일 소집한 지방청장회의에서 부동산투기억제에
세정운용의 최우선순위를 두라고 시달하는 동시에 투기우려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투기혐의자와 그 가족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등
일련의 강력한 투기억제조치들을 발표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이에따라 막강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국세청은 투기우려지역 추가지정과
투기 협의자색출 자금출처조사 이외에도 부동산투기 관련 정보수집체제
강화와 양도소득세조기과세체제 구축등 모든 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이에 곁들여 김영삼대통령도 부동산투기근절을 강조했는데 이는 정부가
한동안 잠잠했던 부동산투기의 재연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정부가 그러한 판단을 하게된 배경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다 그린벨트내 건축의 부분허용, 양도소득세율의
인하 예고, 농지규제완화 그리고 실명제의 과도기적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많이 살포된 통화량과 6%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높은 물가상승, 그리고
경기상승세 계속에 따라 8%이상이 확실하다는 높은 GNP성장이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국세청의 세정면의 부동산 투기대책이나 부동산세제의 강화가
부동산투기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토지실명제나 다름없는 효과가 기대되는 토지종합전산망이 조속
가동되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본다.
그리고 건설부가 추진하는 "검인계약서의 전산화"도 토지거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부동산거래까지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집계하고 소유이동실태를
소상하게 파악할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빨리 실현돼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정책가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세정과 세제의 강화가
부동산투기를 잠재울수 있는 유효수단의 전부가 될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종합적인 토지정책 부동산대책이 결여된채 세제의 메커니즘과 세정활동
강화에만 과도한 기대를 걸고 의존한다는 것은 반드시 부동산가격의 폭등과
투기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땅등 부동산가격의 폭등이 투기수요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부동산가격
규제가 필요하고 또 단기적으로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수요나 공급에 유효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가격이나 거래를
규제한다 해도 투기와 가격상승의 악순환고리는 단절되지 않는다.
수요 공급면의 유효한 대책이 없으면 투기와 암거래란 변칙된 형태로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유효한 다른 방법으로는 부동산의 투기적 매매
거래에 쓰이지 않게 금융을 엄격히 차단하는 일이다.
이 경우 투기제등에 큰 영향을 발휘하는게 부동산투기억제에 대한 정부의
자제와 행동이다.
그 점에서 국세청이 17일 소집한 지방청장회의에서 부동산투기억제에
세정운용의 최우선순위를 두라고 시달하는 동시에 투기우려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투기혐의자와 그 가족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등
일련의 강력한 투기억제조치들을 발표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이에따라 막강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국세청은 투기우려지역 추가지정과
투기 협의자색출 자금출처조사 이외에도 부동산투기 관련 정보수집체제
강화와 양도소득세조기과세체제 구축등 모든 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이에 곁들여 김영삼대통령도 부동산투기근절을 강조했는데 이는 정부가
한동안 잠잠했던 부동산투기의 재연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정부가 그러한 판단을 하게된 배경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다 그린벨트내 건축의 부분허용, 양도소득세율의
인하 예고, 농지규제완화 그리고 실명제의 과도기적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많이 살포된 통화량과 6%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높은 물가상승, 그리고
경기상승세 계속에 따라 8%이상이 확실하다는 높은 GNP성장이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국세청의 세정면의 부동산 투기대책이나 부동산세제의 강화가
부동산투기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토지실명제나 다름없는 효과가 기대되는 토지종합전산망이 조속
가동되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본다.
그리고 건설부가 추진하는 "검인계약서의 전산화"도 토지거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부동산거래까지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집계하고 소유이동실태를
소상하게 파악할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빨리 실현돼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정책가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세정과 세제의 강화가
부동산투기를 잠재울수 있는 유효수단의 전부가 될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종합적인 토지정책 부동산대책이 결여된채 세제의 메커니즘과 세정활동
강화에만 과도한 기대를 걸고 의존한다는 것은 반드시 부동산가격의 폭등과
투기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땅등 부동산가격의 폭등이 투기수요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부동산가격
규제가 필요하고 또 단기적으로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수요나 공급에 유효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가격이나 거래를
규제한다 해도 투기와 가격상승의 악순환고리는 단절되지 않는다.
수요 공급면의 유효한 대책이 없으면 투기와 암거래란 변칙된 형태로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유효한 다른 방법으로는 부동산의 투기적 매매
거래에 쓰이지 않게 금융을 엄격히 차단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