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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 부실시공 벌점제 10월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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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공사를 일삼는 건설업체들에 대해 정부가 "벌점"을 매겨 수주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부실벌점 제도"가 오는 10월께부터 시행된다.

    건설부는 18일 현재 대형 건설사고를 낸 건설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
    나 사소한 부실공사를 한 업체들을 제재하는 방안이 없다는 점을 고치기 위
    해,부실사례별 벌점기준등을 담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
    들어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최근 3년간 부실벌점이 1백50점일 경우 입찰자
    격 사전심사에서 3점을 빼고,매 50점이 추가될때마다 1점씩 더 감하는 방법
    으로 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당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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