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시론] 북한경제 개방과 개혁..강정모 <경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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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는 제3차 7개년 계획기간(1987~93년)동안 처음 3년간의 연평균
1%미만 성장과 90~93년간 연평균 5%에 이르는 마이너스성장을 시현함으로써
역기능적인 체제의 한계를 나타내었다.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증폭된
한반도의 정세 불안은 김정일의 순조로운 권력 승계로 제거된 듯하나 경제
회생여부가 북한체제의 안정을 좌우하는 최대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북한 경제의 당면과제는 낙후된 기술 및 생산시설,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경공업제품의 부족,자본의 부족,경제 경영.운용능력미숙,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외채,만성적인 무역적자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며 그 정도가
심각하다. 침체된 북한경제는 자체 역량만으로 자력경생이 어려우며 지금
까지 운용해온 소극적 제한적인 외화유치정책으로는 현체제를 유지하거나
안정시킬 가능성이 희박하다.
김정일체제가 물려받은 빈사직전의 북한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과감
하고 폭넓은 경제개방과 개혁이 적절한 처방이지만 이를위해 주어진 시간도
많지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김일성 생전에 추진된 경제개발및 개혁정책중 지난84년 제정된 합영법에
의한 외자유치 실적은 부진하였다.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외국인 투자법제를 전면개선한 외자유치관련법의 모법인 외국인투자법이
92년10월에 공포되었으며 93년1월 자유경제무역지대법과 93년11월 외국
투자은행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들의 특징은 외국인 투자제도는 중국과
같이 합영.합자 및 외국인 기업의 3개로 구분하고, 기업 설립에 필요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대 상속할 수 있으며, 자본주의경제요소를 가미한
경제특구의 설립과 외국인 단독기업의 설립을 허가함으로써 과거의 외국인
투자관련법의 내용과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투자대상자 범위를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있는 조선동포"로
확대규정하여 한국기업과 개인이 북한내에 합영.합작 또는 단독기업을
설립.운영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시하였다.
또한 94년5월 청진항(91년12월)에 이어 나진.선봉지역을 자유무역항으로
공식 지정하여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규정을 제정하였다.
80년대 후반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에 따른 국제적 고립과 위기감으로
북한은 89년 대외무역확대정책을 천명한이래 합영과 합작사업의 기본원칙
에서 대외무역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92년 가을이후 대외경제기관의
기능을 대폭 조정.강화하여 대외경제협력 및 개방에 커다란 비중을 두는
동시에 대외무역활동의 지방분권화추진으로 외국무역업무를 정무원의 각
위원회, 부와 지방의 행정경제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할수 있도록 인정하는
새로운 무역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대외경제협력 확대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예기치못한 김일성의 사망으로 체제수호와 권력기반의 공고화를
위한 내부결속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되었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유일지도체제를 붕괴시키는 위험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
개방및 개혁은 일시적으로 유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은 김일성 사망후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에서 북한 유학생및 중국에
파견된 인원의 소환과 국경무역의 위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김정일은 권력승계및 정치적안정을 확고히 한후에 김일성체제시에 마련된
여러가지 경제개방과 개혁을 위한 제도와 법령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을 동반하지 않은 경제개방의 효과는 지금까지의 실적처럼
큰 성과가 없을 것이므로 제한적인 개혁에서 시작하여 점차 확대하는 방안
이 시도될 것이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방.개혁모형과 유사하게 공산당의
독재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여 침체된 경제에 회생의 기운을 불어넣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다.
이 방법은 위험성이 적으며 민족경제의 자립적 건설원칙에도 부합한다.
개방.개혁은 많은 준비를 해온 자유경제 무역지대와 매우 시급한 과제인
식량 생활필수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 및 경공업에서부터 시작하고
생산성에 따른 생산물분배,이윤추구 동기부여, 시장가격제도의 도입,의사
결정권한의 분산, 농지임대제도를 기점으로하는 소유제도 개선 등과 같은
개혁으로 확대시킴으로써경제발전을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활성화의 효과적인 추진에 필수적인 국제협력을 얻기 위하여는 앞으로
북한이 보다 협조적인 방향으로 태도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북한과 미국의 3단계고위급 1차회담에서의 4개항 합의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난다.
북한의 개방과 개혁은 동북아시아의 경제발전 및 평화안정을 크게 촉진할
것이므로 북한이 우려하는 개방.개혁으로 인한 체제불안정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조를 유도하여 북한이 점진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변화를
할수 있도록 한국이 적절한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북한경제를 회생시키는데 필요한 경제개발자금은 북한의 경제개방.개혁
정책의 선택에서 오는 군사비절감,일본으로부터의 배상금,미국으로부터
핵개발을 위해 지금까지 투입한 비용의 보상 및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지원,한국으로부터의 통일투자로 간주되는 남북한 경제협력
투자 및 무역확대지원,미국의 적성국 교역금지법(Enemy Act)에 의한 투자
및 무역제한의 철폐, 중국 및 러시아로부터의 경제협력 (북한의 연간 GNP
이상에 해당)등으로 충당될수 있을 것이다.
1%미만 성장과 90~93년간 연평균 5%에 이르는 마이너스성장을 시현함으로써
역기능적인 체제의 한계를 나타내었다.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증폭된
한반도의 정세 불안은 김정일의 순조로운 권력 승계로 제거된 듯하나 경제
회생여부가 북한체제의 안정을 좌우하는 최대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북한 경제의 당면과제는 낙후된 기술 및 생산시설,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경공업제품의 부족,자본의 부족,경제 경영.운용능력미숙,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외채,만성적인 무역적자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며 그 정도가
심각하다. 침체된 북한경제는 자체 역량만으로 자력경생이 어려우며 지금
까지 운용해온 소극적 제한적인 외화유치정책으로는 현체제를 유지하거나
안정시킬 가능성이 희박하다.
김정일체제가 물려받은 빈사직전의 북한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과감
하고 폭넓은 경제개방과 개혁이 적절한 처방이지만 이를위해 주어진 시간도
많지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김일성 생전에 추진된 경제개발및 개혁정책중 지난84년 제정된 합영법에
의한 외자유치 실적은 부진하였다.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외국인 투자법제를 전면개선한 외자유치관련법의 모법인 외국인투자법이
92년10월에 공포되었으며 93년1월 자유경제무역지대법과 93년11월 외국
투자은행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들의 특징은 외국인 투자제도는 중국과
같이 합영.합자 및 외국인 기업의 3개로 구분하고, 기업 설립에 필요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대 상속할 수 있으며, 자본주의경제요소를 가미한
경제특구의 설립과 외국인 단독기업의 설립을 허가함으로써 과거의 외국인
투자관련법의 내용과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투자대상자 범위를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있는 조선동포"로
확대규정하여 한국기업과 개인이 북한내에 합영.합작 또는 단독기업을
설립.운영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시하였다.
또한 94년5월 청진항(91년12월)에 이어 나진.선봉지역을 자유무역항으로
공식 지정하여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규정을 제정하였다.
80년대 후반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에 따른 국제적 고립과 위기감으로
북한은 89년 대외무역확대정책을 천명한이래 합영과 합작사업의 기본원칙
에서 대외무역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92년 가을이후 대외경제기관의
기능을 대폭 조정.강화하여 대외경제협력 및 개방에 커다란 비중을 두는
동시에 대외무역활동의 지방분권화추진으로 외국무역업무를 정무원의 각
위원회, 부와 지방의 행정경제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할수 있도록 인정하는
새로운 무역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대외경제협력 확대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예기치못한 김일성의 사망으로 체제수호와 권력기반의 공고화를
위한 내부결속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되었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유일지도체제를 붕괴시키는 위험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
개방및 개혁은 일시적으로 유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은 김일성 사망후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에서 북한 유학생및 중국에
파견된 인원의 소환과 국경무역의 위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김정일은 권력승계및 정치적안정을 확고히 한후에 김일성체제시에 마련된
여러가지 경제개방과 개혁을 위한 제도와 법령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을 동반하지 않은 경제개방의 효과는 지금까지의 실적처럼
큰 성과가 없을 것이므로 제한적인 개혁에서 시작하여 점차 확대하는 방안
이 시도될 것이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방.개혁모형과 유사하게 공산당의
독재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여 침체된 경제에 회생의 기운을 불어넣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다.
이 방법은 위험성이 적으며 민족경제의 자립적 건설원칙에도 부합한다.
개방.개혁은 많은 준비를 해온 자유경제 무역지대와 매우 시급한 과제인
식량 생활필수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 및 경공업에서부터 시작하고
생산성에 따른 생산물분배,이윤추구 동기부여, 시장가격제도의 도입,의사
결정권한의 분산, 농지임대제도를 기점으로하는 소유제도 개선 등과 같은
개혁으로 확대시킴으로써경제발전을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활성화의 효과적인 추진에 필수적인 국제협력을 얻기 위하여는 앞으로
북한이 보다 협조적인 방향으로 태도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북한과 미국의 3단계고위급 1차회담에서의 4개항 합의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난다.
북한의 개방과 개혁은 동북아시아의 경제발전 및 평화안정을 크게 촉진할
것이므로 북한이 우려하는 개방.개혁으로 인한 체제불안정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조를 유도하여 북한이 점진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변화를
할수 있도록 한국이 적절한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북한경제를 회생시키는데 필요한 경제개발자금은 북한의 경제개방.개혁
정책의 선택에서 오는 군사비절감,일본으로부터의 배상금,미국으로부터
핵개발을 위해 지금까지 투입한 비용의 보상 및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지원,한국으로부터의 통일투자로 간주되는 남북한 경제협력
투자 및 무역확대지원,미국의 적성국 교역금지법(Enemy Act)에 의한 투자
및 무역제한의 철폐, 중국 및 러시아로부터의 경제협력 (북한의 연간 GNP
이상에 해당)등으로 충당될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