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공금 13억원 횡령한 남성조선 감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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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특수부 김경수 검사는 16일 선박수리대금 1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391의 1
남성조선 감사 정의권씨(40)를 구속하고 남성조선 법인체를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성조선의 사실상 경영주인 정씨는 92년 2월부터 지난 7월
까지 러시아선적 어선등 외국선박 5척을 수리해주고 받은 대금중 13억3천만
원을 수리계약서등 관련서류를 없애거나 대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
의다.
정씨는 또 같은 방법으로 회사의 매출을 누락시켜 91년도분 법인세 5억5천
3백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391의 1
남성조선 감사 정의권씨(40)를 구속하고 남성조선 법인체를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성조선의 사실상 경영주인 정씨는 92년 2월부터 지난 7월
까지 러시아선적 어선등 외국선박 5척을 수리해주고 받은 대금중 13억3천만
원을 수리계약서등 관련서류를 없애거나 대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
의다.
정씨는 또 같은 방법으로 회사의 매출을 누락시켜 91년도분 법인세 5억5천
3백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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