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6일 공공부문 발주공사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30억원이상 공사 *저가입찰공사 *공정지연 등 부실우려가 있는 공사
에 대한 서면감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들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설계서,하도급 승인사항,시공사진첩
등을 확보해 사전 서면감사를 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서면감사 강화와 더불어 감사효율을 높이기 위해 7백75개 기관
에서 발주한 2천4백여개의 공사관련 자료와 특별관리가 필요한 건설회사의
공사수주 현황을 입력,분석하는 전산 프로그램도 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