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1년] (토론회)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실명제는 1년동안 어떤 성과와 부작용을 남겼을까.
한국경제신문사와 럭키금성경제연구소는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한돌을
맞은 금융실명제의 경과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윤호럭금연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김승주서강재교수 안승철
국민은행이사장겸 제일종합금융연회장 최동규중소기업연구원부원장 황의각
고려대교수가 참석했다.
< 편 집 자 >
<>이대표 =실시1년이 지난 금융실명제를 현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할수 있을
지에 대해 우선 얘기해보자.
<>김교수 =실명제는 시행전부터 실시의 당위성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긴 했다. 그러나 시행방법이 꼭 그러한 형태를 띠어야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시행된지 아직 1년밖에 안된 제도를 놓고 성공여부를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사람에 따라 그평가가 매우 다양하게 나올것이기 때문이다.
성공이냐 실패냐보다는 이 제도의 당초취지가 무엇이었나를 되새기는게
더 중요한 일인듯 싶다. 전반적인 평가를 내리기엔 아직 시기상조다.
<>황교수 =선진국으로 가기위해 실명제는 반드시 거쳐야할 필수코스다.
실명제의 취지는 우선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변칙을 막아보자는데
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한 목적도 있다.
아울러 약3조원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가 가져오는 폐해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실명제는 출발한 것이다. 정부나 경제학자 일각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던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1년을 돌이켜볼때
성장이나 물가 금리등엔 모두 별 지장이 없었다.
<>안이사장 =개인적 견해를 밝힌다면 금융실명제는 절반은 성공했다고
평가할수 있다. 금융기관을 통해 공공연히 돈세탁을 자행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은신처를 마련할수 있는 길을 어느정도 차단했다고
보기때문이다.
과거엔 "예금장려법"에 의해 이같은 행태가 다소 조장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돈세탁등의
부정행위를 제도적장치를 통해 방지코자 한것은 긍정적 평가를 내릴수
있다.
<>최부원장 =제도개혁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대다수 중소기업
들이다. 그런 점에서 실명제 실시의 타이밍이 적절했는지는 조금 생각해
볼일이다.
당시 중소기업들의 경영지표를 보면 지난88,89년을 고비로 악화일로를
걷고있었다. 이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 실시의 당위성은 그렇다고해도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좀더 고려했어야 옳다.
실명제후 중소기업의 외부자금 조달경로도 별로 달라진게 없다. 사채시장
이용은 여전하며 부도업체수나 부도율도 줄어들줄 모르고있다. 제도금융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것도 예전과 다를바 없다.
<>이대표 =실명제 실시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면 어떤 것들을 들수있나.
<>김교수 =실명제를 실시하면서 가장 유념해야할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실명제가 경제정의를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실명제를
실시하고있는 많은 나라에서 보듯 돈세탁이나 지하경제가 금융거래의
실명화로 금세 없어지지는 않았다.
실명제는 선진화하기위한 여러 조건들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지
해야한다. 아울러 생각해야할 문제는 실명제의 효과를 가장 바라던 계층은
저소득 계층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기대하던 소득재분배가 어느정도 가시화돼야 실명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을 받을수 있을것이다.
<>황교수 =그래도 지난1년간 지하경제의 상당부분이 제도금융권내로 흡수
됐다고 본다. 또 과거엔 1천만원 정도의 돈을 빌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지만
이제는 웬만한 직업만 갖추고있으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됐다.
은행의 변신노력도 빠른 속도로 진행중이다. 물론 전반적인 경제환경이
급변하고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실명제가 그 토양을 제공해줬다고 본다.
<>안이사장 =실명제는 우리사회의 여러 시스템중 그일부인 금융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명제로 인해 정치나 사회시스템도
덩달아 변혁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금융부문의 개혁이 지하경제를 줄이기위한 하나의 변수는 될수 있을지
언정 정치나 사회개혁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얘기다.
돈세탁방지도 마찬가지다. 실명제 실시이후 사금융쪽에서 고액사채는
많이 사라졌으나 소액사채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는 금융실명제
로 돈세탁이 조금 불편해졌을 뿐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최부원장 =중소기업은 지금껏 소액사채를 긴요하게 사용해왔다.
편하기도 하거니와 거래관계가 지속되면 전화 한통화로도 긴급자금을
조달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도금융은 아무리 대출절차가 간소화돼도
이렇게까지 되긴 힘들다.
최근 중소영세업체의 부도업체와 부도율이 증가하는 것은 실명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올해 3~6월의 부도율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실명제 실시후 중소기업에 지원해준 자금의 상환기간과 이
기간이 겹쳤기 때문이다.
<>김교수 =금융실명제 실시직후 부작용을 막기위해 돈을 많이 풀어
은행간에 돈이 남아돈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러나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에만 대출해주는 관행이 변하지않아 막상
자금이 필요한 중소업체에는 그 혜택이 돌아오지 못했다. 현재의 잘못된
금융관행을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전주가 은행에 전화를 걸어 "양도성예금증서(CD)를 좀 사고
싶은데"하면 은행측에선 통장을 만들기도 전에 내준다. 다른 은행에
뺏기지 않으려고 이런 편법을 쓰게 되는 것이다. 이는 순전히 은행간
"과당 수신경쟁"의 부작용이다.
이같은 관행의 개선과 함께 지키기 힘들게 돼있는 법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법률조항이 어느정도 현실에 맞아야 지킬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고 갖은 수단을 써 이를 회피해보려는 편법이 동원되게
마련이다.
<>이대표 =금융실명제는 우리나라의 조세회피 풍토를 감안해 만들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실명제와 세금의 관계는 어떻게 볼것인가.
<>김교수 =상공인들은 현재 세율이 너무 높아 그대로는 못내겠고 세율을
현실화시키면 성실하게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세무당국은 먼저 돈벌이의 내용을 다 보여주면 그후에 세율을
낮춰주겠다는 자세를 보이고있다. 과세당국은 세율이 현실에 비해 너무
높으면 이를 회피하려는 자가 많아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안이사장 =실명제 실시직후 금융측면에서는 각종지원조치가 잇달았지만
세금측면에서는 지원조치가 부족했던 감이 있다. 지금도 무자료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가.
세제면에서 후속조치가 있어야 실명제는 성공을 거둘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장사하는 사람보고 소득을 노출시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들 한다.
우선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마음놓고 장사할수있도록 해야한다. 세율을
현실화시켜 납세자들의 탈세마인드를 없애야한다. 세금측면에서의 또
한가지 문제로 면세점이 너무 높은 점을 들수있다.
소득세를 예로들면 월40만원미만의 소득자는 세금을 한푼도 안낸다.
외국에 이런 예는 없다. 단돈 1천원이라도 받아야한다.
<>김교수 =동감이다. 저소득층이라도 소액의 세금은 내야한다. 또
"세금은 과세당국이 매기는게 아니라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혀야 한다.
<>이대표 =실명제의 핵심부분중의 하나로 금융거래에 관한 비밀보장제도
가 있다. 이를 조금 완화할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김교수 =스위스와 같이 예금자의 비밀을 철저히 지켜주는 것도 좋다고
본다. 다만 각 나라마다 특수성이 있다. 우리나라엔 아직도 간첩이나
마약사범 문제가 남아있다.
이같은 경우에 한해 예외규정을 둬 국가기관이 범법행위와 관련,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안이사장 =원론적으로 예금자에 대한 비밀보장은 철저해야한다. 실명제
이후 돈이 다른 부문으로 대거 이탈하지 않고 은행에 남아있는 것도 알고
보면 이같은 보장제도 덕이다.
다만 공익이나 국익차원에서 어떻게 해야할지는 실명제가 정착돼가는
상황을 봐가며 원칙을 정하는것이 좋다고 본다.
<>이대표 =마지막으로 금융실명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해 한마디씩 해달라.
<>김교수 =정부측에서 도덕이나 윤리를 너무 강요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심해진다. 현실속에서 제도가 꽃펴야지 이상으로만 흐르면 아무도 이를
지키지 않게 된다는 얘기다. 국민들도 이 제도가 정착될때까지는 참을성을
갖고 적극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황교수 =너무 완벽를 기하려 하기보다는 기본방향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때그때 흐름에 맞게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안이사장 =점진적으로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덜
무는 방법이다. 실명제와 부정선거방지법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맑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게 개인적인 바람이다.
<>최부원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세무당국
에서는 중소기업이 "이익 난게 없다"고 신고하면 십중팔구 세무조사를
하는데 이같은 관행은 개선돼야 할것이다.
과세당국이 중소상인을 모두 무자료거래자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풍토는
고쳐져야한다.
<정리=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사와 럭키금성경제연구소는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한돌을
맞은 금융실명제의 경과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윤호럭금연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김승주서강재교수 안승철
국민은행이사장겸 제일종합금융연회장 최동규중소기업연구원부원장 황의각
고려대교수가 참석했다.
< 편 집 자 >
<>이대표 =실시1년이 지난 금융실명제를 현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할수 있을
지에 대해 우선 얘기해보자.
<>김교수 =실명제는 시행전부터 실시의 당위성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긴 했다. 그러나 시행방법이 꼭 그러한 형태를 띠어야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시행된지 아직 1년밖에 안된 제도를 놓고 성공여부를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사람에 따라 그평가가 매우 다양하게 나올것이기 때문이다.
성공이냐 실패냐보다는 이 제도의 당초취지가 무엇이었나를 되새기는게
더 중요한 일인듯 싶다. 전반적인 평가를 내리기엔 아직 시기상조다.
<>황교수 =선진국으로 가기위해 실명제는 반드시 거쳐야할 필수코스다.
실명제의 취지는 우선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변칙을 막아보자는데
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한 목적도 있다.
아울러 약3조원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가 가져오는 폐해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실명제는 출발한 것이다. 정부나 경제학자 일각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던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1년을 돌이켜볼때
성장이나 물가 금리등엔 모두 별 지장이 없었다.
<>안이사장 =개인적 견해를 밝힌다면 금융실명제는 절반은 성공했다고
평가할수 있다. 금융기관을 통해 공공연히 돈세탁을 자행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은신처를 마련할수 있는 길을 어느정도 차단했다고
보기때문이다.
과거엔 "예금장려법"에 의해 이같은 행태가 다소 조장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돈세탁등의
부정행위를 제도적장치를 통해 방지코자 한것은 긍정적 평가를 내릴수
있다.
<>최부원장 =제도개혁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대다수 중소기업
들이다. 그런 점에서 실명제 실시의 타이밍이 적절했는지는 조금 생각해
볼일이다.
당시 중소기업들의 경영지표를 보면 지난88,89년을 고비로 악화일로를
걷고있었다. 이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 실시의 당위성은 그렇다고해도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좀더 고려했어야 옳다.
실명제후 중소기업의 외부자금 조달경로도 별로 달라진게 없다. 사채시장
이용은 여전하며 부도업체수나 부도율도 줄어들줄 모르고있다. 제도금융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것도 예전과 다를바 없다.
<>이대표 =실명제 실시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면 어떤 것들을 들수있나.
<>김교수 =실명제를 실시하면서 가장 유념해야할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실명제가 경제정의를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실명제를
실시하고있는 많은 나라에서 보듯 돈세탁이나 지하경제가 금융거래의
실명화로 금세 없어지지는 않았다.
실명제는 선진화하기위한 여러 조건들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지
해야한다. 아울러 생각해야할 문제는 실명제의 효과를 가장 바라던 계층은
저소득 계층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기대하던 소득재분배가 어느정도 가시화돼야 실명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을 받을수 있을것이다.
<>황교수 =그래도 지난1년간 지하경제의 상당부분이 제도금융권내로 흡수
됐다고 본다. 또 과거엔 1천만원 정도의 돈을 빌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지만
이제는 웬만한 직업만 갖추고있으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됐다.
은행의 변신노력도 빠른 속도로 진행중이다. 물론 전반적인 경제환경이
급변하고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실명제가 그 토양을 제공해줬다고 본다.
<>안이사장 =실명제는 우리사회의 여러 시스템중 그일부인 금융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명제로 인해 정치나 사회시스템도
덩달아 변혁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금융부문의 개혁이 지하경제를 줄이기위한 하나의 변수는 될수 있을지
언정 정치나 사회개혁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얘기다.
돈세탁방지도 마찬가지다. 실명제 실시이후 사금융쪽에서 고액사채는
많이 사라졌으나 소액사채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는 금융실명제
로 돈세탁이 조금 불편해졌을 뿐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최부원장 =중소기업은 지금껏 소액사채를 긴요하게 사용해왔다.
편하기도 하거니와 거래관계가 지속되면 전화 한통화로도 긴급자금을
조달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도금융은 아무리 대출절차가 간소화돼도
이렇게까지 되긴 힘들다.
최근 중소영세업체의 부도업체와 부도율이 증가하는 것은 실명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올해 3~6월의 부도율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실명제 실시후 중소기업에 지원해준 자금의 상환기간과 이
기간이 겹쳤기 때문이다.
<>김교수 =금융실명제 실시직후 부작용을 막기위해 돈을 많이 풀어
은행간에 돈이 남아돈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러나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에만 대출해주는 관행이 변하지않아 막상
자금이 필요한 중소업체에는 그 혜택이 돌아오지 못했다. 현재의 잘못된
금융관행을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전주가 은행에 전화를 걸어 "양도성예금증서(CD)를 좀 사고
싶은데"하면 은행측에선 통장을 만들기도 전에 내준다. 다른 은행에
뺏기지 않으려고 이런 편법을 쓰게 되는 것이다. 이는 순전히 은행간
"과당 수신경쟁"의 부작용이다.
이같은 관행의 개선과 함께 지키기 힘들게 돼있는 법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법률조항이 어느정도 현실에 맞아야 지킬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고 갖은 수단을 써 이를 회피해보려는 편법이 동원되게
마련이다.
<>이대표 =금융실명제는 우리나라의 조세회피 풍토를 감안해 만들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실명제와 세금의 관계는 어떻게 볼것인가.
<>김교수 =상공인들은 현재 세율이 너무 높아 그대로는 못내겠고 세율을
현실화시키면 성실하게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세무당국은 먼저 돈벌이의 내용을 다 보여주면 그후에 세율을
낮춰주겠다는 자세를 보이고있다. 과세당국은 세율이 현실에 비해 너무
높으면 이를 회피하려는 자가 많아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안이사장 =실명제 실시직후 금융측면에서는 각종지원조치가 잇달았지만
세금측면에서는 지원조치가 부족했던 감이 있다. 지금도 무자료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가.
세제면에서 후속조치가 있어야 실명제는 성공을 거둘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장사하는 사람보고 소득을 노출시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들 한다.
우선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마음놓고 장사할수있도록 해야한다. 세율을
현실화시켜 납세자들의 탈세마인드를 없애야한다. 세금측면에서의 또
한가지 문제로 면세점이 너무 높은 점을 들수있다.
소득세를 예로들면 월40만원미만의 소득자는 세금을 한푼도 안낸다.
외국에 이런 예는 없다. 단돈 1천원이라도 받아야한다.
<>김교수 =동감이다. 저소득층이라도 소액의 세금은 내야한다. 또
"세금은 과세당국이 매기는게 아니라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혀야 한다.
<>이대표 =실명제의 핵심부분중의 하나로 금융거래에 관한 비밀보장제도
가 있다. 이를 조금 완화할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김교수 =스위스와 같이 예금자의 비밀을 철저히 지켜주는 것도 좋다고
본다. 다만 각 나라마다 특수성이 있다. 우리나라엔 아직도 간첩이나
마약사범 문제가 남아있다.
이같은 경우에 한해 예외규정을 둬 국가기관이 범법행위와 관련,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안이사장 =원론적으로 예금자에 대한 비밀보장은 철저해야한다. 실명제
이후 돈이 다른 부문으로 대거 이탈하지 않고 은행에 남아있는 것도 알고
보면 이같은 보장제도 덕이다.
다만 공익이나 국익차원에서 어떻게 해야할지는 실명제가 정착돼가는
상황을 봐가며 원칙을 정하는것이 좋다고 본다.
<>이대표 =마지막으로 금융실명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해 한마디씩 해달라.
<>김교수 =정부측에서 도덕이나 윤리를 너무 강요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심해진다. 현실속에서 제도가 꽃펴야지 이상으로만 흐르면 아무도 이를
지키지 않게 된다는 얘기다. 국민들도 이 제도가 정착될때까지는 참을성을
갖고 적극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황교수 =너무 완벽를 기하려 하기보다는 기본방향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때그때 흐름에 맞게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안이사장 =점진적으로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덜
무는 방법이다. 실명제와 부정선거방지법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맑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게 개인적인 바람이다.
<>최부원장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세무당국
에서는 중소기업이 "이익 난게 없다"고 신고하면 십중팔구 세무조사를
하는데 이같은 관행은 개선돼야 할것이다.
과세당국이 중소상인을 모두 무자료거래자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풍토는
고쳐져야한다.
<정리=김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