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1년] 위장 분산주전환..상장주의 0.082%,예상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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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가 실시됨으로써 상장회사 대주주가 가명 또는 차명으로 위장
분산해 놓은 주식도 속속 드러났다. 이에따라 동아투자금융등 몇몇
상장회사의 경우 최대주주가 바뀌어 증권가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개된 위장분산주식물량은 증권계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긴급명령"에 따라 작년 8월12일~10월12일까지 두달
동안의 실명전환의무기간중에 가.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대주주는
57개 상장회사에 모두 68명으로 집계됐다. 실명전환규모는 459만8,715주
이며 금액으로는 1,031억7,700만원어치가 된다.
이들 실명전환된 주식수는 상장주식수의 0.082%로 1%도 채안된다.
대주주가 위장분산해 놓은 주식물량이 상장주식수의 5~10%는 될 것이라는
증권계의 예상치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증권계에서는 변칙증여나 사전상속 상장요건을 위한 소액주주 분산 배당
소득합산과세 회피등의 "용도"로 이 정도의 주식이 위장분산돼 있을
것으로 짐작해왔다.
그러나 실명전환된 주식물량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자 증권가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새로운 "위장"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 방법으로는 주로 차명상태로 분산된 대주주의 주식중 일부가 차명자
명의로 실명확인된후 유통시장을 통한 매매 형식으로 실소유자의 계좌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실명전환을 한 사람을 보면 다른 회사에비해 상대적으로 지분율이
낮거나 나이가 많은 대주주가 실명전환에 적극적이었다. 이는 경영권을
보호하거나 상속분쟁등을 피하는등 현실적인 요구가 있는 사람들이
실명전환에 나섰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양홍모기자>
분산해 놓은 주식도 속속 드러났다. 이에따라 동아투자금융등 몇몇
상장회사의 경우 최대주주가 바뀌어 증권가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개된 위장분산주식물량은 증권계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긴급명령"에 따라 작년 8월12일~10월12일까지 두달
동안의 실명전환의무기간중에 가.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대주주는
57개 상장회사에 모두 68명으로 집계됐다. 실명전환규모는 459만8,715주
이며 금액으로는 1,031억7,700만원어치가 된다.
이들 실명전환된 주식수는 상장주식수의 0.082%로 1%도 채안된다.
대주주가 위장분산해 놓은 주식물량이 상장주식수의 5~10%는 될 것이라는
증권계의 예상치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증권계에서는 변칙증여나 사전상속 상장요건을 위한 소액주주 분산 배당
소득합산과세 회피등의 "용도"로 이 정도의 주식이 위장분산돼 있을
것으로 짐작해왔다.
그러나 실명전환된 주식물량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자 증권가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새로운 "위장"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 방법으로는 주로 차명상태로 분산된 대주주의 주식중 일부가 차명자
명의로 실명확인된후 유통시장을 통한 매매 형식으로 실소유자의 계좌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실명전환을 한 사람을 보면 다른 회사에비해 상대적으로 지분율이
낮거나 나이가 많은 대주주가 실명전환에 적극적이었다. 이는 경영권을
보호하거나 상속분쟁등을 피하는등 현실적인 요구가 있는 사람들이
실명전환에 나섰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양홍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