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경영파탄등으로 기존 예금자의 예금인출
요구에 응할수 없는 경우 제3의 예금보험기관이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

예컨대 한 은행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거나 도산가능성이 커지면 대량
예금인출사태(Bank Run)가 발생한다. 이는 다른 금융기관까지 파급돼
금융제도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것이
예금보험제도이다. 해당 금융기관은 그 대신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일정한 보험료를 예금보험기관에 정기적으로 납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는 금융기관 감독제도, 지불준비금
제도및 상호보장제도등이 있으나 예금보험제도는 가장 직접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할수있다.

이같은 이유에서 지난33년 미국에서 처음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이래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전세계 29개국에서 이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국내에선 단자사 종금사 신용금고등에 대해 신용관리기금이 예금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은행예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고있다.

재무부는 9일 신경제추진회의 금융개혁부문을 보고하면서 당초 97년으로
예정돼있던 예금보험제 실시를 내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미일과
같이 별도의 보험기구를 창설,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