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검출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는 녹즙기 문제와 관련, 한국소비자보호
원(원장 김인호)은 8일 오전 11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소비자의 피
해구제요청을 정식 심의하는 한편 녹즙기의 유해성을 가리기 위한 시험검사
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열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녹즙기건이 집단적 피해구제 사안인
만큼 일단 녹즙기에 대한 시험검사를 통해 유해성여부를 가린 뒤 동일한 피
해구제 원칙과 기준에 의거,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분쟁조정대상은 녹즙기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 이후 소비자보호원에 반품.환
불등 피해구제가 요청된 8백13건(5일 기준)을 포함해서 민간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소비자상담까지 망라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