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시론] 토초세...실책은 한번만으로..최광 외국어대교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 광 <외국어대교수/경제학>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린 토초세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를 빌려 제시된
정부의 기본방향과 정책당국이 법리만 따져 납부된 토초세의 환급불가를
천명하는 구상을 접하면서 같은 잘못이 두번 되풀이됨에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다.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의 재연을 막고 국민생활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두가지 원칙에 따라 토초세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책당국은 헌재가 지적한 토초세의 위헌조항을 보완함으로써
법리적인 완벽성을 기하고 기존의 토초세 기본틀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미
납부된 토초세는 법에따라 징수된 것이므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있다.
필자로서는 당국의 결정에 대해 두가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는 결정의 신속성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결정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당국의 결정은 헌재의 판결이 난 하룻만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신속한
결정은 헌재가 토초세의 위헌판정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에 각종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덕분일수 있다.
토초세의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의 핵폭탄적 파장을 놓고볼때 당국의
신속한 결정은 득보다 실이 많은 대응이다.
시간적으로 충분히 여유를 갖고 대응해도 전혀 문제가 안될 사항인데
대통령이 자신의 판단에 의하건 또는 관련 책임자의 조언을 받아서건간에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버렸으니 대통령의 한마디가 전부인
오늘날과 같은 여건에서 제대로된 정책논의는 이제 어렵게 되어 버렸다.
여론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필자도 좋아하지 않지만 올바른
여론이 있을 경우 정책당국은 여론의 향배를 잘 살핀후에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순리이다.
토초세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주된 원인이 입법당시 전문가들의 견해
가 무시되어 토초세가 탄생되고,전문가의 조언이 무시된 규정이 토초세에
삽입된데 있음을 인지하면 토초세의 존폐여부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순리이고,이를 지켜본후 결정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서둘러 결정이내려진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국의 결정내용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문제는 당국이 원하는
토지투기의 억제와 국민생활 혼선의 최소화라는 목적이 헌재가 지적한
토초세의 위헌조항을 보완하는것만으로는 달성되지 않는데 있다.
정책당국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조차도 토초세가 토지가격의 폭등과 토지
투기의 극성을 잠재웠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논리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
따라서 토초세가 유지되면 토지투기나 토지가격인상이 억제되고 토초세가
폐지되면 금방이라도 온 나라가 또다시 투기열풍에 휘말릴 것으로 생각
하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토초세와 토지가격상승 또는 토지투기가 상호 관련이 없다는 것은 여러
경우에서 쉽게 알수 있다. 우선 토초세가 없어도 다른 나라의 경우 토지
가격의 급상승 또는 투기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험만
보더라도 토초세가 없을때도 지가상승률에 기복이 있었다.
다음으로 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토초세의 허구성을 가장
잘알고 있다. 현재 땅가진 사람들과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이빨빠진
호랑이인 토초세가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토초세의 대안인
종합토지세의 강화및 양도소득세의 합리화라는 정책에 대해 내심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토초세가 적용되는 토지가 전국 필지의 0.36%에 불과한데 1%안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어떻게 전국의 땅값상승 부동산투기를
잡을수 있는가. 전국의 모든 땅값이 동시에 10배, 100배로 올라갈 경우
토초세의 적용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땅값상승을 막을수 있다는
말인가.
국민생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초세를 보완 유지한다고
하였는데 토초세의 존치가 오히려 핵폭탄과 같은 위력으로 국민생활에
혼선을 가져옴을 인식하지 못하는것 같아 안타깝다.
지금까지 징수된 토초세 7,700억원은 전액 되돌려주고 미납부액 3,300억
원은 징수를 중지하면서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국민생활의 혼선을 최소화
하는 최선의 방안이다.
정책당국을 포함하여 법리를 강조하는사람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제부터 토초세의 적용이 중지된 것이므로 기존의 과세처분은 현행법
그 자체에 배치되지 않는한 유효하기 때문에 기존의 토초세법에 따라
납부된 토초세는 되돌려 줄수 없다는 입장이다.
순수하게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기존의 토초세법에 따라 토초세를 이미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토초세 납부대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시
기왕에 납부한 토초세전액은 물론 선납액에 적정이자까지 합하여 공제해
주면 이미 토초세를 납부한 납세자와 각종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간의 형평문제는 실질적으로 해소된다.
그러나 문제를 이렇게 논리와 법리만으로 간단히 볼수 없는데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위헌적인 법률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당한 성실한
납세자들이 억울하게 느끼는 심기를 절차법적인 법리로 무마할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이다.
정책당국은 토초세 납세자가 10만여명으로 이 정도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아니라고 판단할지 모른다. 그러나 억울하게
느끼는 사람 10만명이 적으냐 많으냐가 문제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느 정책이든 특히 조세정책의 경우 국가정책으로 억울하게 느끼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토초세를 납부한 사람들은 토초세의 환급만을 바라고 정부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환불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수긍을 못할 것이다.
토초세 납부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이 토초세의 환급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지금 국민은 정부가 법리를 앞세운 편법에 의거, 또하나의 무리한
정책을 펼칠 것인지 또는 과거의 실책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펴는 대도무문의 길을 걸을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에 의해 이미 만신창이가 된 토초세를 부분적으로 수정보완
하더라도 이미 땅에 떨어진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리라고
기대할수 없지 않은가.
비록 지금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책당국의 잘못은 아니지만 토초세를
폐지할 경우 정부의 위신은 크게 손상될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체면
만을 집착하여 잘못된 정책을 고수할수는 없지 않는가.
정책당국은 미봉책으로 국민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조세저항에 따른 국력낭비를 막고 앞으로 세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킨다는 관점에서 별도 입법을 통하여 납부된 토초세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토초세 헌법불합치 판정은 핵폭탄으로
우리 사회에 일파만파로서 계속 요동칠 것이다.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린 토초세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를 빌려 제시된
정부의 기본방향과 정책당국이 법리만 따져 납부된 토초세의 환급불가를
천명하는 구상을 접하면서 같은 잘못이 두번 되풀이됨에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다.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의 재연을 막고 국민생활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두가지 원칙에 따라 토초세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책당국은 헌재가 지적한 토초세의 위헌조항을 보완함으로써
법리적인 완벽성을 기하고 기존의 토초세 기본틀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미
납부된 토초세는 법에따라 징수된 것이므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있다.
필자로서는 당국의 결정에 대해 두가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는 결정의 신속성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결정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당국의 결정은 헌재의 판결이 난 하룻만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신속한
결정은 헌재가 토초세의 위헌판정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에 각종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덕분일수 있다.
토초세의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의 핵폭탄적 파장을 놓고볼때 당국의
신속한 결정은 득보다 실이 많은 대응이다.
시간적으로 충분히 여유를 갖고 대응해도 전혀 문제가 안될 사항인데
대통령이 자신의 판단에 의하건 또는 관련 책임자의 조언을 받아서건간에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버렸으니 대통령의 한마디가 전부인
오늘날과 같은 여건에서 제대로된 정책논의는 이제 어렵게 되어 버렸다.
여론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필자도 좋아하지 않지만 올바른
여론이 있을 경우 정책당국은 여론의 향배를 잘 살핀후에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순리이다.
토초세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주된 원인이 입법당시 전문가들의 견해
가 무시되어 토초세가 탄생되고,전문가의 조언이 무시된 규정이 토초세에
삽입된데 있음을 인지하면 토초세의 존폐여부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순리이고,이를 지켜본후 결정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서둘러 결정이내려진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국의 결정내용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문제는 당국이 원하는
토지투기의 억제와 국민생활 혼선의 최소화라는 목적이 헌재가 지적한
토초세의 위헌조항을 보완하는것만으로는 달성되지 않는데 있다.
정책당국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조차도 토초세가 토지가격의 폭등과 토지
투기의 극성을 잠재웠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논리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
따라서 토초세가 유지되면 토지투기나 토지가격인상이 억제되고 토초세가
폐지되면 금방이라도 온 나라가 또다시 투기열풍에 휘말릴 것으로 생각
하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토초세와 토지가격상승 또는 토지투기가 상호 관련이 없다는 것은 여러
경우에서 쉽게 알수 있다. 우선 토초세가 없어도 다른 나라의 경우 토지
가격의 급상승 또는 투기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험만
보더라도 토초세가 없을때도 지가상승률에 기복이 있었다.
다음으로 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토초세의 허구성을 가장
잘알고 있다. 현재 땅가진 사람들과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이빨빠진
호랑이인 토초세가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토초세의 대안인
종합토지세의 강화및 양도소득세의 합리화라는 정책에 대해 내심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토초세가 적용되는 토지가 전국 필지의 0.36%에 불과한데 1%안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어떻게 전국의 땅값상승 부동산투기를
잡을수 있는가. 전국의 모든 땅값이 동시에 10배, 100배로 올라갈 경우
토초세의 적용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땅값상승을 막을수 있다는
말인가.
국민생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초세를 보완 유지한다고
하였는데 토초세의 존치가 오히려 핵폭탄과 같은 위력으로 국민생활에
혼선을 가져옴을 인식하지 못하는것 같아 안타깝다.
지금까지 징수된 토초세 7,700억원은 전액 되돌려주고 미납부액 3,300억
원은 징수를 중지하면서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국민생활의 혼선을 최소화
하는 최선의 방안이다.
정책당국을 포함하여 법리를 강조하는사람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제부터 토초세의 적용이 중지된 것이므로 기존의 과세처분은 현행법
그 자체에 배치되지 않는한 유효하기 때문에 기존의 토초세법에 따라
납부된 토초세는 되돌려 줄수 없다는 입장이다.
순수하게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기존의 토초세법에 따라 토초세를 이미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토초세 납부대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시
기왕에 납부한 토초세전액은 물론 선납액에 적정이자까지 합하여 공제해
주면 이미 토초세를 납부한 납세자와 각종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간의 형평문제는 실질적으로 해소된다.
그러나 문제를 이렇게 논리와 법리만으로 간단히 볼수 없는데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위헌적인 법률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당한 성실한
납세자들이 억울하게 느끼는 심기를 절차법적인 법리로 무마할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이다.
정책당국은 토초세 납세자가 10만여명으로 이 정도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아니라고 판단할지 모른다. 그러나 억울하게
느끼는 사람 10만명이 적으냐 많으냐가 문제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느 정책이든 특히 조세정책의 경우 국가정책으로 억울하게 느끼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토초세를 납부한 사람들은 토초세의 환급만을 바라고 정부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환불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수긍을 못할 것이다.
토초세 납부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이 토초세의 환급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지금 국민은 정부가 법리를 앞세운 편법에 의거, 또하나의 무리한
정책을 펼칠 것인지 또는 과거의 실책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펴는 대도무문의 길을 걸을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에 의해 이미 만신창이가 된 토초세를 부분적으로 수정보완
하더라도 이미 땅에 떨어진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리라고
기대할수 없지 않은가.
비록 지금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책당국의 잘못은 아니지만 토초세를
폐지할 경우 정부의 위신은 크게 손상될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체면
만을 집착하여 잘못된 정책을 고수할수는 없지 않는가.
정책당국은 미봉책으로 국민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조세저항에 따른 국력낭비를 막고 앞으로 세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킨다는 관점에서 별도 입법을 통하여 납부된 토초세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토초세 헌법불합치 판정은 핵폭탄으로
우리 사회에 일파만파로서 계속 요동칠 것이다.